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김문수 장관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제외, 우리나라뿐”
적용확대 강조하면서도 “주휴수당 부작용 많아, 경사노위 논의” … 필리핀 가사노동자 임금 차등적용엔 ‘반대’ 재확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며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 발짝도 앞에 안 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 규제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98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 장관은 “시한은 빠를수록 좋지만 점차적·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규제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 사례가 없고, 편의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자 구하고 부작용이 많다”며 “(근로기준법 보장 수준을) 낮추자고 하면 노조가 저항하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쓰게 하고 국경일에 놀게 해 주면, 혹은 놀지 않고 일하면 150%의 가산수당을 주면 식당·편의점·미용실 등이 몇 개 문을 닫는지, 문을 연 식당이 더 잘 되는지, 주민이 불편한지,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처럼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가사관리사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지금도 두 명이 임금 조건이 더 좋은 데로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미등록체류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문수 장관은 “오 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으로 쓰고 싶어 하는 우리 수요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이나 우리나라 근기법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서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에 관해 김 장관은 “약자들을 위해서 공제조합 만든다, 출연도 할 수 있다, 민간도 여러 혜택 줄 수 있다, 분쟁 있으면 꼭 민사재판 안 가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그걸 노동위원회에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앞으로 논의사항이 더 많다”면서도 “별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은 안 지키면 공권력이 들어가는데, 노동약자지원법은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1년 예산에서 얼마 내고, 세제 혜택 줘서 재단 만들 때 기금을 만든다든지 공제회 만들 때도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19
내년부터 육아휴직 6개월 더 간다
‘저출생 3법’ ‘체불·폭염노동 방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저출생 3법’과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 ‘폭염노동 예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른바 ‘저출생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던 휴가는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넓혔다.임신 36주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32주부터도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늘렸다.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도 해당한다.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재직자도 주도록 확대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 보조금 지급·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임금체불 △혹은 2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상습 체불사업주 중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기간에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이 금지된다.‘폭염노동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69
|
|
|
[ 판례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다250873, 선고일자 : 2024-09-12
【요 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②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B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5.9. 선고 2023나57244 판결 * 판결선고 : 2024.09.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와 인사명령의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
|
|
|
‘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한다’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0. 1.(화),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6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일용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조치한 뒤 ㄱ씨가 도피생활 중 경제활동을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ㄱ씨에 대한 건설 현장 근로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중 ㄱ씨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즉시 공사 현장에 대한 소재 수사 후 9.30. 공사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그간 ㄱ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무려 76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ㄱ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