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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
하급심 “대기발령 장기간 이어져 전부 무효” … 대법원 “사유 살펴야” 파기환송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 필요성을 따져 보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잠정적 지위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대기발령 사유가 없어지기 전에 이뤄진 대기발령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 방해 저지’ 목적 대기발령 1·2심 “장기간 잠정적 지위 상태로 부당”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학교법인 화봉학원이 운영하는 대동병원 소속 행정사무국장 A씨가 화봉학원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화봉학원 이사장과 대동병원장은 형제 사이다. A씨는 병원장의 아들로 2015년 9월 병원에 입사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21년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병원장이 직위 해제되면서 이사회 차원의 감사에 들어가며 A씨의 입지가 흔들렸다.
병원 감사는 법인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이 이뤄졌다. 병원장 직무대행은 감사 직전인 2021년 5월께 A씨에게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며 인사발령을 냈다. 지시사항과 결재시 전결 불이행, 대표 직인 무단사용이 사유였다.
법인측은 A씨가 감사 일정과 진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A씨는 부당한 대기발령이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A씨는 2021년 12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2022년 5월에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대기발령 기간’이 쟁점으로 다퉈졌다.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은 2021년 5월부터 2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다. A씨측은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장기간 대기발령 무효 판단 잘못” “대기발령 언제부터 무효인지 추가 심리해야”
법원은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적어도 대기발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의 주된 이유는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감사는 소송 중이던 2023년 7월 종료됐으므로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직 복직시키거나 징계하는 등을 조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 2년간의 감사로 A씨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봤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임금의 30%가 삭감됐다. 재판부는 “법인은 변론종결일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더 이상 잠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간 잠정적 지위 상태를 유지하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2017년·2013년 대법원 판결이 인용됐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감사 종료 이전의 대기발령까지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으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해선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한다”며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보복 갑질”
피해자 10명 중 3명 “불이익 당할 것 같아 신고 안 한다” … 처벌 강화해야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임원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다. B씨는 A씨 업무와 무관한 임원인데 얼마 전 다른 동료들 앞에서 A씨 업무를 함부로 평가절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는 신고 이후 A씨 직급을 강등했다. 회사 대표는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조직 인사 개편이라고 해명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A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 아리송했다.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처럼 직장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을 겪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실제로 보복 갑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괴롭힘 경험자(305명) 중 회사·노조에 신고한 이는 12.1%,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신고자는 2.6%에 그쳤다. 반면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9.3%는 회사를 관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가 1위로 꼽혔고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가 2위다. 실제로 신고한 응답자 50명에게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는지 물었더니 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고 후 보복이 기우가 아닌 셈이다.직장갑질119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약한 처벌이 보복 갑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중 검찰 송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보복이 불리한 처우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신고도 가능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장재원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처벌 행위가 ‘불리한 처우’로 포괄적이어서 금지규범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리한 처우 유형을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사로 법 위반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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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3020 (2024.07.17.)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3구단530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6.19. * 판결선고 : 2024.07.17. 【주 문】
1. 피고가 2021.12.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2.**.**.생)는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락카룸 관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3.26. 04:37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생략)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앞 ***교에서 *군단 방면의 편도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3.26. 05:04경 119구급차를 통해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으며, 2021.7.1.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12.28.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이 선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2주~12주간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 근무시간에 미달하며, 불규칙적인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다른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있어서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7,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03:00경에 일어나 04:00경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고 가스 냄새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두려움과 놀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혈압이 상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먼저 발병하여 원고의 의식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대제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어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촉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안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새벽조(05:00~14:00) 근무를 위하여 04:00경에 자택인 ‘고양시 덕양구’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파주시’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평소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갑 제7, 11, 12, 14, 15, 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가) 트럭 운전기사 ○○○은 ‘원고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로 전신주를 충격한 상태로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를 살펴보니 원고가 발버둥을 치면서 움직이려고 하였다. 이에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아 뒷문을 열었다. 승용차의 내부에는 연기가 꽉 차 있고 매운 냄새가 나서 불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원고는 무릎까지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려고 하였다. 원고를 차에서 빼내려고 하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9가 도착하였으며 경찰도 도착하였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게 원고가 의식이 있으니 음주를 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트럭 운전기사 ○○○의 목격자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나) 트럭 운전기사 ○○○은 2019.3.26. 04:38경 119에 신고하였고, 119구급차는 04:44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의 의식상태는 ‘명료’, 동공 반응은 좌우 모두 ‘정상’,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다. 119구급대원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같은 날 05:01경 원고를 인근 D병원에 후송할 당시까지 원고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약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선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식이 뚜렷하거나 정상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뇌출혈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과 모순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만약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동공 반응도 정상이었다는 점은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에 선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라) 원고는 2019.3.26. 05:04경 119구급차를 통해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D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의식이 혼미하여 문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입원동기가 ‘운전 중 의식 떨어지며 단독으로 전신주에 충돌하는 사고 발생하여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경찰의 2019.4.13.자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피의자(원고)가 순간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호정보조사지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 본인이 의식을 회복한 후 진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의식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 ○○○의 진술 및 119구급대원 작성의 구급활동일지의 기재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19.3.23.(토요일)에는 말번조(13:00~23:00) 근무를 하고서 23:25경에 퇴근하여 약 40~50분 정도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고, 2019.3.24.(일요일)에는 새벽조(05:00~14:00) 근무를 하고 14:00경 퇴근하였으며, 2019.3.25.(월요일)은 휴식을 취한 후 2019.3.26.(화요일) 새벽조 근무를 위해 03:00~04:00경에 일어나 04:00경에 자택을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05:00경까지 출근하기 위해 04:00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갑 제1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에 이 사건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원고가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놀람, 긴장, 흥분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F병원의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리적 놀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이로 인한 혈압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트럭 운전기사 ○○○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아 뒷문을 열었고, 승용차의 내부에는 연기가 꽉 차 있고 매운 냄새가 나서 불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원고는 무릎까지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급격한 혈압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놀람과 긴장,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2013.7.12.부터 2013.7.13.까지 ‘상세불명 흉통’으로 2회, 2015.1.21.부터 2015.4.29.까지 ‘두통,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회, 2016.5.10. 혈압상승으로 1회, 2018.10.1.부터 2018.12.10.까지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장애, 상세 불명의 심부전,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불명확한 심장질환’으로 6회, 2019.1.3.부터 2019.2.18.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의 노년변성, 기타 불명확한 심장질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3회 진료받은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 2015년 11월경과 2018년 12월경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mmHg, ***/**mmHg)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이 언제든지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혈압이 높게 측정된 시기도 있지만 그 후에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혈압의 변동성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대부분 정상 혹은 B등급을 받았고, 고혈압 의심이라는 소견만으로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 또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앞서 본 원고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0.4.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8년 이상 ㈜I, ㈜J,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저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행정해석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04.13.)
【질 의】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
❏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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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문화, 함께 만들어요!
- 고용노동부, 「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2일(목)부터 10월 21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하여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 (www.worklif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20.(수), 시상식은 12.5.(목)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생활균형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어, 유연한 근무방식이 더욱 활성화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조영(044-202-750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063
이번엔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다’17번 벌금 전력,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8.26.~9.13.) 중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ㄱ씨(남, 50세)를 9.11.(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하고,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박홍원(031-259-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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