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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5일 전국 기관장회의 … “절도가 경기 탓 아니듯, 체불도 경기 탓 해선 안 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책과 함께 노동약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이자, 올해 여야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재계는 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이 좋지 않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우려한다. 노동부가 제한된 행정력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을 감독해,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도 “5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 어려움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긴 임금체불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며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매일 임금체불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 해결을 적극 지시할 예정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68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779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적용 … 광주 1만2천930원, 경기도 1만2천152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43원) 오른 1만1천779원으로 잠정 확정했다.서울시는 지난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한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1천436원이다.생활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률 1.7%를 적용한 1안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한 2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를 적용한 3안,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식에 따른 6.4% 인상률을 적용한 4안을 놓고 표결했다.당초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이 유력해 보였다. 2022년과 2023년, 2024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각각 0.6%, 3.6%, 2.5%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5.1%, 5%,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같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이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시기는 천차만별이다. 현재까지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6곳이다. 광주광역시가 1만2천930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만2천152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세종시 1만1천795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강원도는 1만1천678원이다.생활임금 적용은 제한적이다. 서울시에서는 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공공일자리 수혜자 등 1만4천여명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약 2천400명 규모다. 적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따로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하기도 한다.지자체 생활임금 조례는 대부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발굴해 확대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노동계는 생활임금 수준 향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생활임금위 노조 참여 보장 △생활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보장 제도화 △적용 범위 확대 등 조례 개정 운동을 할 계획이다.한편 생활임금은 시민의 최저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의 최저임금을 극복해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으로 도입됐다. 현재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 190곳이 도입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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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대구지법 2023가합206538 (2024.05.16.)
* 사건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2023가합206538 해고무효확인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4.05.02. * 판결선고 : 2024.0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10.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2023.10.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 3,280,42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3.9.14.부터 2023.10.21.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9.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3.9.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용형태 : 정규직(입사일자 2023년 9월 14일) ○ 근로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 임금 : 기본금 2,800,000원, 식대 200,000원, 합계 3,000,000원(세전금액) ○ 근로계약 해지사유 2.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하였을 경우 7.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10.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다. 피고는 2023.10.2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으로, 해고일을 ‘2023.10.21.’로 각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해고 통보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12.2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5.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제2호, 제7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지각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②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된 2023.10.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3,280,420원의 지급 및 ③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9.21.부터 2023.10.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던 사실,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고, 피고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 외에도 주방 업무(음식 조리, 재료 손질 등)를 담당한 근로자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일정한 시간 내에 위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음식의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지각, 근무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8.5.17. 이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열흘 내지 석 달의 단기였고, 그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점, 원고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함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각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이 단순히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
④ 원고는 2023.10.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5.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소결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박소민, 배종빈
[ 행정해석 ]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질 의】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함.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때에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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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정부가 전폭 지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24.9.12.(목)부터 10.8.(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10.~12.4.)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힘을 모아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인순(044-202-771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064
“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 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23.(월)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8.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22.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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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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