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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 2만8천명이 새로 한국 땅을 밟는다.
올해 두 번째 E-9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1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한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규 쿼터를 8만9천970명으로 정하고 총 4회에 걸쳐 고용허가를 받는다. 1회차(2만명)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12월 미리 실시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발급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올해 쿼터의 35%인 2만8천128명을 배정했다. 분기별 고용허가 규모로는 가장 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659명, 농축산업 3천825명, 어업 2천193명, 건설업 1천49명, 서비스업 402명 등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이주노동자 고용이 허용된다. 해당 업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상·하차 직종 외 폐기물 분류 직종 포함)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식육 운반업체 한함)이다.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고 50명 미만 제조업은 한시적으로 총 고용인원의 20%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김은철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명에 달하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지만 인력난 호소가 계속되는 만큼 도입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직무성과급’ 꺼내든 정부
정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 단위의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직무·성과급제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고령자 고용대책을 수립했다. 기업에 고령자 고용대책을 떠넘기는 데다가 고령자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에서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재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우리 고용시장은 ‘조기 은퇴 후 재취업’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21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6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1.4%보다 높다. 통계청은 “고령자 실업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령층 노동시장은 65세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15.0%)의 2배를 웃돈다. 연금소득이 부족해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속하려는 고령층 의지가 높고, 기업도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오래 일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가 단협·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지난해 3천명이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8천명으로 늘린다.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한다. 오래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해 직무·성과급제를 확대하겠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시장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활용한다. 정부는 1분기 중 경사노위에 논의체를 구성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논의의 전제 조건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의 비중은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한국노총은 이런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데 그치고, 임금체계 개편은 고령자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정 퇴직연령(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이나 연금개시연령 하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연령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9명이라는 역대 최저·세계 최저의 초저출생과 초읽기에 들어간 초고령사회 진입 상황에 걸맞은 적극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년연장의 당위성, 노동자에게 계속근로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함께 논의·실행돼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 법원 “퇴직·정직·휴직자도 근로제공 대가로 봐야” … 한수원 전·현직 직원 2심서 승소
- 한수원 1천18명 통상임금 집단소송, 1심은 기본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 2심 “기본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 2013 대법원 전합체 판결 바뀔 가능성 커져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관련해 퇴직·정직·휴직인 경우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본상여금은 근로제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유동적인’ 보수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1심은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직조건을 부과해 퇴직이나 휴직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다. 기본상여금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성격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직조건을 지급일 현재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보수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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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선고일자 : 2023-01-12
【요 지】 1.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통운)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전국택배노동조합)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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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 초고위험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교육 등 집중 지원
* 고위험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서」 최초 교부
□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 화학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맞춤 관리, 기획감독(산재은폐 등)
□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
* ➀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➁안전보건관리체제, ➂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➃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 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31.)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해 조사대상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대비 39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인 65.4%를 차지합니다.
* (’22년 조사대상 중대재해 현황) ▴총 644명(전년 대비 △39명), ▴추락 268명(전년 대비 △47명), ▴끼임 90명(전년 대비 △9명), ▴부딪힘 63명(전년 대비 +14명) 등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해 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고용노동부 장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센터 방문, 근로자 격려 - - 법과 원칙 확립, 청년.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7일(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쓱닷컴 네오(SSG.COM NE.O) 3기 물류센터(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강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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