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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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고용보험법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안이다.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감액기준은 법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다.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인데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노동자의 단기 이직이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24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동
이정식 장관 “현재 노사 소모적 갈등과 논쟁 반복” … 정부 입김 더 세지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 힘은 빼고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시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노사 간에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주장이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론났다. 임금인상 억제를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단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이번 결정구조 개편 추진의 배경은 아닌 셈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향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뒤 그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편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은 △정부 결정 △의회 결정 △최저임금위 등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 △노사 단체교섭으로 결정하는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26호)과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131호)에 따라 우리는 노사공 3자 직접 참여와 위원 동수 구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에서 추천권을 갖는 방안과 노사정이 추천한 교차배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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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직접고용의무규정(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74069, 선고일자 : 2024-07-11
【요 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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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8.5.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7월 12일 건설현장 합동 점검 - 임업·광업에 대해 신규로 신청·접수 -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및 업종별 협회 주도 사업주 교육, 고용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③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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