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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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1.7%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퇴장, 사용자안 14표 가결 … 물가상승률 전망치 2.6%보다도 낮아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월 209만6천2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만30원은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표결에서 14표를 얻어 결정됐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퇴장했고, 노·사·공 위원 2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한 표차로 1만120원인 노동자위원안은 부결, 결과는 같았다. 노동계는 사실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와 공익위원의 편향성을 비판했다.1만120원 노동자안 9명 찬성 … 공익위원 산식 또 등장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자정이 넘은 시점까지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자정을 넘길 무렵 최저임금위는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했고, 12일 새벽 2시를 넘겨 12차 전원회에서 1만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안에서 정한 노사의 5차 수정안 1만120원(2.6%), 1만30원(1.7%)을 최종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4명이 사용자안에 표를 던졌다. 노동자안에는 9명이 찬성했다. 표결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이 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4명의 공익위원이 노동자안에 표를 던진 셈이다.최종 결정까지 노사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노사는 각각 4차 수정안으로 1만840원(9.9%), 9천940원(0.8%)을 제시해, 간극을 900원까지 좁혔다. 하지만 더이상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했다.공익위원은 1만원(1.4%)~1만290원(4.4%)을 제시했다. 구간 최대치는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당시 공익위원 산식으로 논란이 됐던 공식을 사용했다. 2024년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 전망치를 뺀 수치다.구간 최소치 1만원에 대해 공익위원은 중위임금(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6월 기준)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적정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5~60%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최저임금결정 제도 비판 쏟아져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민주노총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열고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을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도 합해 6.3%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공익위원은 국민경제생산성 산식(기존 공익위원 산식)을 근거로 상한선으로 정했다. 공익위원이 애초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거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아래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전부터 매우 제한된 조건 아래서 진행됐다”며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고,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입각해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했다”고 덧붙였다.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로 시간 끌다가노사 최초제시안 나온 지 사흘 만에 표결 … ‘속전속결’심의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해 빨리 끝나 53일만에 종료됐다. 지난해 역대 최장의 심의기간 110일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관련해서 노사 양측이 그동안 많은 자료 축적하고 준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원회의 논의 횟수보다는 노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전된 안을 내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회의결과를 보면 노사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굉장히 이거를(노사 간 이견을 빠르게) 좁혀갔다”고 밝혔다.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율로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는 2.6%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라도 1만116원이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도 낮다.[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1.7% < 2025 최저임금은? < 노동시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당론 채택 … “가급적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안전운임제 도입,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포함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도 당론으로 함께 채택됐다.
당론 채택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정책조정위원회 거친 김주영 의원안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노조법 2조4호 라목도 삭제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가능해진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제한했다. 노동자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노란봉투법에 있었던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은 들어가지 않았다. 조합원은 노동자로 추정해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 부여하려는 의도였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를 가입할 수 있고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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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58773, 선고일자 : 2024-05-16
【요 지】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4.5.16. 선고 2023구단58773 판결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58773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5.02. * 판결선고 : 2024.0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9.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4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발성폐암’(이하 ‘종전 장해’라고 한다)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아 2016.12.부터 2019.4.까지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9.4.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7.9.2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규 장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21.8.26.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9.1. 망인의 신규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종전 장해 제3급 제4호와 이 사건 신규장해 제9급 제7호를 조정하여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18,981,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8.12.27. 개정된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2019.1.1. 시행, 이하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개정 지침 이전의 2012.2.6.자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을 ‘종전 지침’이라고 한다)에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발생한 장해등급으로 지급, 둘 이상의 재해로 계열이 다른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고, 종전 장해와 신규 장해는 계열이 다른 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신규 장해를 종전 장해와 조정하지 않고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 지침에서 장해등급 조정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장해급여 보장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지침이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지침은 시행일인 2019.1.1. 이전에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규 장해에 대하여 종전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 지침은 ‘조정에 의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보상일수를 비교하여 높은 일수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의한 일수인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종전 장해 제3급 제4호와 이 사건 신규장해 제9급 제7호를 조정한 조정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망인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새로운 장해보상일수인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신규 장해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중 후자가 더 높으므로, 새로운 장해보상일수인 38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신규 장해에 대하여 종전 장해와 조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신규 장해와 종전 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위 ㉠ 요건이 정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 즉 흉복부장기 장해 및 양쪽 귀와 관련하여 각각 제3급, 제9급의 장해가 있고,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조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1개 등급 샹향’ 조정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 각 호로 정하는 장해등급조정 제외사유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나 행정청에게 제한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할 것을 위임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종전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침과 같이 장해등급 조정이 ‘동일한 재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일반원칙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개정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장해등급 조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21.8.18. 선고 2021누2102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구단20525 참조). ④ 나아가 설령 개정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개정 지침은 ‘Ⅴ. 시행시기’에서 시행일인 2019.1.1. 이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경과규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신규 장해는 2017.9.28.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에도 조정을 적용하는 종전 지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장해에 대하여 개정 지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산재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제2항),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며(제3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항). 산재보험법 제58조제1호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19.4.23. 사망하였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하였다(산재보험법 제58조제1호). 따라서 망인이 수령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일수인 1,309일에 미달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제5항). ② 망인은 2015.3.1.부터 2019.4.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망인이 수령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는 1070.83일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8.9.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84.17일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시금 11,531,88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③ 따라서 망인의 유족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일시금은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일수인 1,309일에서 망인이 수령한 1070.83일과 원고가 수령한 84.17일을 제외한 154일’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④ 피고의 종전 지침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재해로 인한 2개 이상의 다른 계열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조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종전 장해와 신규 장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여 산정된 장해등급 제2급인데, 장해등급 제2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게 되며(산재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보상연금일수는 291일이다. 여기에 원고의 종전 장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 257일을 공제하면 34일이 남는 반면, 원고의 신규 장해 장해등급은 제9급이어서 산재보험법 [별표 2]에 규정된 장해보상연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의 조정 및 공제 등을 거쳐 산정되는 장해급여가 새로운 장해만을 남은 것으로 하여 산출되는 장해급여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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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 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①비상구 설치·유지, ②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③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7월 12일 건설현장 합동 점검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7월 12일(금) 10:00, 서울 소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서의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의 재해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정식 장관과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①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현황과 ②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③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장의 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매년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시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장마 기간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국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 확인하여 강우 시에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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