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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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빈손
공익위원 “표결 저지 행위, 제도 근간 흔든 사건” … 최저임금 제도개편 지렛대되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의사진행 방해 행동에 항의하며 이날 회의 불참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어 논란이 됐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그동안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7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표결로 이어졌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반대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이어가며 항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노동자 항의 행동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결정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식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뒤 그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최저임금 운영·결정방식에 대한 개편을 시사했다.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내겠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전개하고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법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는 법개정 투쟁도 올해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는 노조를 갖지 못한 그래서 임금교섭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90%에 이르고 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임금인상”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01
안전장비 ‘준비만’ 하면 사업주 의무 끝일까
페인트공 사다리서 추락사 … 대법 “안전모 착용 강제, 사용가능한 안전장비 비치해야"
70대 페인트공이 A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작업현장 근처에 안전모와 작업발판이 마련돼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안전장비 비치에 그치지 않고 작업현장에 알맞은 안전장비를 준비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본 것이다.안전모 쓰지 않고 일하다 추락사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시공사 실질적 운영자로, 현장의 소장을 맡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했다. 사고는 A씨가 한 대학에서 도급받은 6천만원 상당의 시설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A씨는 70대 여성을 고용해 천장 페인트칠 작업을 시켰다. 페인트공은 2021년 10월 현장에서 높이 80~110센티미터 A형 사다리에 올라가 3~4미터 높이 천장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A씨는 노동자의 추락을 대비해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현장에 안전모를 비치해 뒀고, 수시로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 “안전모 ‘착용’까지 사업주 의무”1·2심 재판부는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노동자들이 자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그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는 안전모를 비치해 뒀을 뿐 노동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착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착용을 강제할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작업시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과도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 “안전장비, 현장에 적합해야”작업발판 설치 의무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피해자가 일하던 작업현장 근처에 말비계와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만을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말비계에 보조부재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반면에 2심은 안전장비를 실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가 작은 피해자가 말비계에 올라 작업한다고 해도 천장 부분을 칠할 수 없어서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말비계라고 해도) 작업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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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다210783, 선고일자 : 2024-06-13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수급권자 및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11.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2.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등 참조). 3.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 피해 근로자가 근무 중 피고(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입었고, 요양결정 후 2018.2.9. 완치됨. 피해 근로자는 최초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되어 2018.3.14.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6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급으로 변경됨. 피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20.9.25.경 그 무렵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통지하였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가 2018.3.14.이 아니라 2020.9.25.이라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에 관하여 2020.9.25.경 평균임금인 68,72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5급 판정은 완치 시점인 2018.2.9.을 기준으로 한 판정으로 보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인 2018.3.경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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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7. 3.)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목)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참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 위험 증가,급박한 위험엔 작업중지!
- 호우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확인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그림과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활용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8.(월) 10:50,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건설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나 굴착면·흙막이 등 시설물 붕괴와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폭염 시기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건설현장에 붕괴,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하층 침수 및 가설구조물의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예상되는바 현장소장에게 체감온도계, 쿨토시·쿨타올을 전달하면서,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하는 한편, “언어적 차이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부착과 국적을 고려한 다국어 교육 제공에 힘써달라”라며, “정부에서도 위험표지판을 배포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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