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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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권고사직’ 사업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감사원 지시로 5월부터 진행 … 사업장에 이직사유 소명 공문 제출 요구
고용노동부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섰다.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감사원 지시로 지난 5월부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과 사업장 1만500여곳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사항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사전감사를 진행하고 6월부터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지방노동관서가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직자의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를 한 경우 회사는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감축에 대한 공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노동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해 수급액 반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한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노동부 ‘권고사직’ 사업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산업안전’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9월23일까지 시행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23일까지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소극적인 정책이나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권익위에 신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관기관에서 감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 그래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를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소극행정 집중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나 권익위 누리집(acrc.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권익위 또는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우편을 발송해도 된다.
권익위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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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6541, 선고일자 : 2024-06-27
【요 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제2항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2.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사용자인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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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배터리) 사업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기획점검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29.부터 8.9.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6.27.)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 대상 -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7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고용노동부 (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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