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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
가동일수 ‘22일’ 2003년 대법원 판결 변경 … 대법원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변화” … 산재급여·손배액 산정에 영향 줄 듯
산재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에 일하는 날)’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2일’로 판단한 2003년 대법원 판결이 21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휴일 증가 등 변화된 근로환경을 고려했지만, 산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는 ‘통상근로계수’도 현행 월 22.3일에서 줄어들 여지도 크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만 3년7개월 심리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의 일실수입(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동일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용직 노동자 A(사고 당시 51세)씨는 2014년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후크를 달고 굴뚝을 철거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A씨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약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2017년 6월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1·2심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가동연한(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종연령)’은 공통적으로 만 65세로 판단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린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월 가동일수’에 관해선 1심은 19일로 봤지만, 2심은 22일로 판단했다. 2심은 200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일수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삼성화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2020년 9월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0일’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가동일수 변경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며 201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부분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통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짚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금보다 근무여건 더 중요” 추세 높아진다
한국은행 분석, 2019년부터 이어져 … “정책적 지원 필요"
직업선택에서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중시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23일 ‘근무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여건은 유연한 근무조건,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 비임금 만족감을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 따르면 직업선택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근무여건(31.5%)이 임금(26.8%)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부터 계속됐다. 고용분석팀은 “더 좋은 근무여건을 위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들은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며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여성 및 고학력 노동자들이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여성은 줄고 고학력자는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임금이 낮고 근무여건이 높은 일자리에, 고학력 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여건이 모두 높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근무여건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고소득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은 데 기인한다. 반면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수준은 70.5%에서 73.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높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고용분석팀은 “직업선택에서 근무여건 선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근무여건이 높은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들의 인력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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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0559 (2024.04.12.)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3.10.25. 선고 2022나9609 판결
* 판결선고 : 2024.04.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한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켰고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적립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그 합계금을 피고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행정해석 ]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질 의】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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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신속 지원 체계 마련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문 의: 글로벌노사지원팀 허미리(031-885-1931)
폴리텍, 산업·교육계와 바이오 인력양성 머리 맞대
- 26일 바이오산업 종합교육협의체 개최, 국정과제 이행 현황 및 성과 점검 - 전문대학 졸업자 하이테크과정 연계 등 협력 방안 논의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이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폴리텍대는 26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 종합교육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거버넌스(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회의에는 폴리텍대와 전문대학의 바이오 학과 교수진,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폴리텍대와 전문대학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연계 및 취업 △폴리텍대가 보유한 실습훈련 인프라 공유·개방 확대 등에 관한 의견들을 나눴다.
폴리텍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수료생 기준 취업률 80.1%, 6개월 고용유지율 92.3%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훈련 성과를 달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주영 특성화대학장 직무대리는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청년층 고수준 직업훈련 확대, 전문대학과의 협력 등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역량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성남·춘천·대구캠퍼스에 각각 AI의약바이오·바이오의약공정·바이오의약품재료 등 바이오 분야 3개 학과를 신설한다. 기존 5개 캠퍼스 9개 학과*에서 7개 캠퍼스 12개 학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모집 정원 기준)은 올해 27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늘어난다. 2년제학위과정은 185명에서 260명으로, 하이테크과정은 85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다.
문 의: 홍보부 이채민(032-650-6742) 기획부 이한희(032-65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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