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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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실질임금 382만5천원, 8.2% 증가 ‘설 상여금 영향’
올해 2월 전체 노동자 1명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82만5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으로 특별급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435만1천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11.5%(45만원)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8.2% 늘어난 382만5천원이다. 설날이 2월에 포함되면서 올해 1월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8.6% 감소했다.고용형태별로 보면 지난 2월 상용직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1.8% 증가해 463만2천원을 기록했지만, 임시일용직은 6.1% 늘어난 175만1천원에 그쳤다. 같은달 상용직 노동자가 152.5시간 일했고, 임시일용노동자가 82.4시간 일한 것을 감안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임시일용직 시급(2만1천250원)은 상용직(3만373원)의 70% 수준이었다.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은 9개월 연속 둔화 중이다. 올해 3월 종사자 1명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1천993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7천명(1%) 늘었다. 이 중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11만명, 7만6천명씩 늘었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10만명 증가한 235만1천명을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만2천명(2.5%) 증가해 131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각각 1만9천명(-1.2%), 1만2천명(-1%) 감소했다.
채용광고 정규직 뽑았는데 실제는 계약직
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400곳 지도·점검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3곳을 집중 지도·점검한다.노동부는 29일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 400곳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중 23곳은 지난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의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익명신고 사례를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광고한 뒤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ㄱ업체 노동자 A는 정규직 채용인 줄 알고 입사했지만, 업체가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또 계약직 근무 1년을 제안해 그만 뒀다. ㄴ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시 명시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노동부는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의심 사례 218건도 지도·점검한다. 만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 중 30%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159곳은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절차법상 권장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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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0다271650 (2024.04.25.)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0다271650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9.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 판결선고 : 2024.04.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C는 2014.7.30. 08:56 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2019.2.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C가 만 65세가 되는 2028.3.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다.
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7.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 행정해석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07.)
【질 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 시】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 기준정책과-741, 2015.3.9.).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람(법무 811-27576, 1980.10.23.).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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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별 교육일지 외 작업일지·모바일 앱·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고, 사업장에 설명자료 및 사이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의: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 박환주(044-202-8993), 허성환(044-202-8921)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 수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 - 건설업(△46명)·제조업(△19명), 50인 미만(△70명) 중심으로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차민경(044-202-8812), 이현숙(044-202-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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