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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상반기 1조원 넘어설 듯 … 국회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지급’ 법 개정 손 놓아
올해 임금체불액 규모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분기 만에 체불 규모가 벌써 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상반기에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이 5천718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체불임금 대비 40%나 높다. 1분기 체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체불액(1조7천845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정부가 체불임금 엄단을 강조하며 감독·수사를 강화했지만 체불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자 시름은 깊어지는데 국회는 손을 놨다.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다음달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부 감독·수사 효과 미미국회, 체불임금 정책 추진 못해2019년 1조7천217억원을 기록한 체불임금은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위축됐던 2020~2022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이 2022년 2천925억원에서 2023년 4천363억원으로 급증했다.체불임금 증가세에 정부는 엄단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뼈대다. 사업주에게 자발적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 대지급금 제도개선·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도 계획했다.감독 강화로 체불임금 적발과 청산은 이뤄졌지만, 체불임금 근절로 이어지진 못했다. 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반의 계획은 문서로만 남았다. 체불임금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게 사업주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체불임금 원인, 다각적 분석 이뤄져야”해마다 증가하는 체불임금에 대해 근본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체불임금은 도산·파산·경영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임금 관련 분쟁 증가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며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 중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임금체불을 주도하는지는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예슬·임세웅 기자
보건·금융·금속 노사 산별교섭 본격 시동
주 4일제·타임오프 제도 개선·근기법 전면적용 등 요구
산업계 자율규약 성격을 띠는 산별교섭이 막을 올렸다. 금속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이 최근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상견례를 하는 등 교섭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 진료거부 현안 대응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대전시 KT연수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과 대정부 요구안 등을 확정하고 교섭 채비를 마쳤다. 뼈대는 세 마디다. 우선 최근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응해 △조속한 진료정상화 △노동자 피해전가 방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등을 요구한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간호사가 임상전담(PA)간호사로 차출돼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투입되고, 병상 가동률 저하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간호사 무급휴가를 종용하는 등 피해가 누적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난 해소 그리고 의료 영리화 중단 촉구 같은 대정부 요구안도 지속한다. 지난 2022년 9·2 노정합의 책임 이행 성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병·의원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임금요구는 6.4%(총액 대비) 기본급 인상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만2천760원이다.
다음달 8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계획이다. 6월12일 결의대회 일정도 잡혀 있다. 만약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8월13일부터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총파업까지 염두에 뒀다.
금융노조, 본격 교섭은 선거 뒤로 금속노조 타임오프 격론 예상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열었다. 사회연대임금전략을 추구하는 금융노조는 올해도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포함해 △총액 기준 임금 8.5% 인상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과당경쟁 근절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를 요구한다. 요구안은 이미 지난달 1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했다. 다만 금융노조 임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샅바싸움은 선거가 끝난 24일 이후 펼쳐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하루 앞선 지난 1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사용자협의회와 만나 상견례를 했다. 2차 교섭은 오는 23일 개최하고, 3차부터는 지역순회 교섭을 한다.
금속노조의 올해 사업목표는 좋은 일자리다. 제조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해 사회의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산별협약 개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다. 이는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 노사도 체결해야 하는 단협 요구안이다. 정부가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를 남발하면서 이번 교섭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중앙교섭 요구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신설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산시급 1만1천80원·월 통상임금 250만4천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등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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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23나201025 (2023.11.21.)
* 사건 : 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2023나201025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가소130334 판결
* 변론종결 : 2023.09.26.
* 판결선고 : 2023.11.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7.19.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2.1.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오피스텔의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1.13. 근로계약기간을 2020.1.1.부터 2020.12.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12.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9.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가 2020.9.14. 원고와 업무지시 관련하여 언쟁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인정하여 2020.10.28.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3.25. 이 사건 관리단과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5.2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1.6.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8.9.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관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9.1. 이 사건 관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그 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5,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에게 2020.6.8.부터 2020.10.27.까지 지속적으로 반말, 폭언, 욕설을 하였고, 원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시설업무가 아닌 미화업무와 경비업무 등과 같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에게 부당하게 시말서 내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게시하였고, 2020.9.17.부터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근무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관찰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를 감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진료비와 약제비로 77,37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치료비 773,700원과 위자료 4,226,300원의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2020.9.14. 욕설과 원고에 대한 감시행위 부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갑 제5호증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9.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 사건 관리단 소속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욕설 및 폭언 등 행위 부분
갑 제2호증의 2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욕설 및 폭언을 하여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방해 및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부분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식사시간, 회의참석, 결재 연기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5, 6, 20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로 ‘시설 업무 및 사업주가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로 정해져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시한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관리와 관련된 업무이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것인 점, 원고가 방화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경비, 미화 등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 협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만한 점,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시말서·사유서 제출 요구 등 부분
갑 제1, 3, 4, 7, 15, 21, 22호증, 을 제4, 6, 7, 9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고유 업무인 소방 시설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사건 관리단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업무 처리가 느리고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과 폭언, “씨발” “병신”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 소속 직원은 원고의 폭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 이 사건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상호 협력부족, 폭언, 업무 수행 능력 저조, 이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민원 다수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해고를 논의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경고장 게시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말서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원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를 오피스텔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업무 불이행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폭언, 고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는 원고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위법성 있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진료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적대심을 드러내고 피고를 고소하는 등 피고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6호증 중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성격과 정서적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일반인보다 더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건강상 문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욕설, 폭언 행위와 근무 태만, 피고에 대한 고소 및 진정 제기 등과,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12.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김영호, 안영화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0 (2024.04.12.)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소정근로일(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아닌 날’(이하 “휴일등”이라 함)은 제외되는지?(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그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등에 출산전후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등 제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에 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취지는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바,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또는 출산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휴일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 ②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제1항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범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휴일등이 있으면 해당 휴일등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바,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등을 제외하고 90일의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휴가의 시기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제5항 본문),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가 소멸(제7항 본문)되는 반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의 시기가 출산 전후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그 부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050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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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75%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비결은?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후 생산 실적이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한 (주)스누콘 사례 등 소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24.4.18.(목) 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되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핵심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에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양민호(044-202-7596)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김보령(02-6021-1167)
고용노동부, 새내기 공무원에게 ‘청렴DNA’ 심는다
- 장관 주재 최초 ‘청렴학교’ 운영, 실습·체험 중심 청렴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고용노동부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학교’는 신규 공무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올해에는 학교장인 장관이 최초로 직접 주재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2024년 청렴학교에는 새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신규 공무원 155명이 참석했으며, 반부패·청렴 특강을 비롯하여 청렴 라이브 공연(연극), 모의 역할 체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장과 새내기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청렴한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구축 및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이정식 장관은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어떤 지식과 전문성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렴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과 새롭게 다진 각오를 잊지 말고, 앞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감사담당관 송주현(044-202-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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