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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
이정식 장관 29일 최저임금위에 심의요청 할 듯 …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 ‘팽팽’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곧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 전원회의는 빠르면 4월 둘쨋주에 열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 4월3일까지 노동자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진행한 노동시장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비용 부담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혹은 돌봄서비스 업종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은 연구와 관련해 “한국은행 연구자나 총재의 발언 취지는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점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평등 위해 ‘주 35시간제’ 도입해야”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조사로 5대 총선요구안 추려
여성노동자들이 성평등한 삶을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며 성평등 총선요구안을 내놨다.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노동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5개 분야 23개 과제 성평등 노동정책을 제시했는데, 지난 2월26일부터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응답자 404명)를 통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5개 정책을 이날 발표했다.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는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성차별적 괴롭힘은 법으로 규율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성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판례나 법률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차별 사각지대 없는 일터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여성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 응답자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30.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법의 변화, 근로기준법 안에서의 노동자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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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5998 (2024.1.25.)
* 사건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75998 임금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3.8.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6.11.분 임금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참조).
- 이때 매월 또는 매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이 특정되어 있고 휴무일수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매주를 주기로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짐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심은, 원고가 퇴직금 청구금액을 3,847,909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5,246,536원을 3,847,9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3,545,260원을 다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
- 나.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21.12.17.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의 액수를 7,393,169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3,545,26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3,847,909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4.17.자 준비서면에서 2021.12.17.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였다.
- 따라서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청구금액을 3,847,909원으로 감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7,393,169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3,545,26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위 금액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
-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는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청구금액 자체를 감축하는 취지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심리하였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결론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행정해석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02.22.)
【질 의】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동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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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상담 무료 제공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차일단은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 및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에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은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은 120명이다. 올해도 차일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는 ‘온라인 고용차별예방 학습실’ 운영을 통해 차별인식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해 비정규직 차별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유도하고자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 7,675명, 오프라인 5,928명 등 총 13,58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일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문 의: 차별개선팀 조아라(02-6021-1106)
광주고용센터등 5개 고용센터,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일(월)부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하여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고용촉진장려금, 최대 월60만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시범사업 지역 고용센터별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광주’는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안양’은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취약 청년구직자 안양고용센터는 ‘23년부터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호종료아동(만18세 이상) 등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전주’(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는 결혼이민자 전주고용센터는 전라북도가 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4%, 2,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서울남부’(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는 북한이탈주민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0.8%)하고 있어, ‘남북하나재단’(통일부산하)과 협업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⑤‘청주’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의 50대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1.2만명, ‘23.12월기준)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해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동 시범사업은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김용현(044-202-7305)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이성한(062-609-8657)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정애(031-463-0765)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홍성배(063-270-9220)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회경(02-2639-2406)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선희(043-22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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