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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
청주대, 정년 지난 청소노동자 6차례 재고용에도 계약종료 … 법원 “합리적 이유 없어”
정년을 도과해 ‘촉탁직’으로 6차례나 재고용됐는데도 ‘고령’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대학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령자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법정에서 실토했다. 지난해 6월 촉탁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법리가 안착하는 추세로 보인다.
해고 이유로 “중대재해법 부담” 주장한 사용자 법원 “고령자 능력 저하? 고려도 안 했다” 질타
법원은 기대권 인정을 넘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연령·근무평가·경영상 어려움’은 갱신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학측은 중노위에서 연령을 갱신거절 사유로 우선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부터 촉탁직을 임용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고령이라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였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연령으로 인한 청소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됐는지를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근무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일하는 모습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A씨 담당구역에 청소노동자가 5명인데, 20만 평에 1만2천명이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으로 더럽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는 판단에 따라 평가자가 임의로 점수를 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대학측 논리도 일축했다. 전체 인건비 중 청소노동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송아람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촉탁직에도 다른 기간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갱신기대권이 적용됨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사고사망 75% ‘전문건설업체’ 집중 관리한다
올해 첫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정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초점을 전문건설업체에 맞춘다.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도장·방수공사업체 등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3천곳이 주요 대상이다.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올해 총 2만4천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감독·점검도 신설한다.특히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사망자의 75%가 발생한 전문건설업체에 안전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상·하반기 전문건설업체 3천곳의 공정, 작업내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종류, 작업내용을 고려해 적합한 안전보건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1:1 전담 멘토링을 실시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과 접점을 갖는 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과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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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20다272684 (2023.11.09.)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인천)2019나13986 판결
* 판결선고 : 2023.11.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들로 인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소속 경비원 3인의 사직 의사표시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경비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경비용역계약이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직접 고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파견근로자가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피용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경비원들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전에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의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진 고용계약 해지통고는 적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된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제2조의 규정은 특별한 면직사유가 없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연장·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고제한 또는 정년보장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7.6.9.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7.7.9.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서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권한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 또는 해고제한이나 정년보장특약 등 해고 또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
【질 의】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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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 저축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185건의 법 위반 확인 - 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 감독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되었다. ※ 감독 결과 세부 내용 붙임1 참조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①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②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되었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76), 임동훈(044-202-7472)
디지털배지 서비스로 구직 활동은 편리하게, 인재채용은 수월하게
- 취업활동 시 ‘디지털배지 통합 취업지원서비스((가칭)디지털배지 고용24)’ 한 곳에서 편리하게 증명서 발급 지원 -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디지털배지 활용 확산 업무협약 체결
그동안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자격, 학·경력, 교육 이수 등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구직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 이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서 발급되던 디지털배지*를 ‘고용24’ 모바일 앱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지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착수하며, 서비스 확대 완료 시점은 ‘25년 1월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경력, 자격, 교육 이수내역에 대한 디지털배지를 모바일 ‘고용24’ 전자지갑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고용24’를 통한 입사지원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발급받은 디지털 배지로 대체되어 간편해진다. 구인기업은 기관별로 개별 발급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인재채용이 수월해지고 허위 서류일지 모를 불안감이 해소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4월 4일(목),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명호)과 「디지털 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직정보*의 연계·통합, ▲디지털배지로 발급된 구직정보의 검증, ▲검증된 구직정보의 활용·활성화,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구직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의 편리한 구직활동과 구인기업의 원활한 인재채용을 지원하겠다”라며, “향후에는 디지털배지를 민간 취업포털 및 민간 전자지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의 전담기관으로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신서비스의 발굴과 확산,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배지 활용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디지털전략팀 유정화(043-87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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