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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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큰 부담”
경총 기업규제 전망조사 …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2·3위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총은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복수응답)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22일~2월6일 전국 30명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꼽았고, 21%는 ‘최저임금제’라고 답했다. 법인세(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15%)가 뒤를 이었다.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8%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목했다.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가 29.7%로 뒤를 이었다.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26%, ‘경제 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순이었다.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완화 추진(39%), 규제 건의시 투명하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21.2%), 규제개선 추진체계 일원화와 총체적·유기적 운영(12.2%),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기구 신설(11.8%) 순이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44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연차사용은 ‘그림의 떡’
3명 중 2명이 6일 미만 사용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 이상을 상대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및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67.9%는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15일 이상(12.1%), 6일 이상~9일 미만(6.8%), 9일 이상~12일 미만(6.8%)이 뒤를 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해 보면 10명 중 6명(59.8%)이 2023년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썼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6일 미만 연차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37.8%임을 감안하면, 5명 미만 사업장의 응답이 30%포인트 높은 셈이다.
5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 중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21.1%)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차 사용이 그 외 사업장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나타난다.
장종수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며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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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
【질 의】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05,16)
【질 의】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 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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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4.3.20.~4.29.)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③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김수명(044-202-7927)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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