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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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기업 익명 신고 받는다
노동부 3~4월 신고 페이지 신설·운영 … 5~6월 집중점검해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적발하기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청년들이 시름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4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이 외에도 급여를 부풀리거나, 채용광고에서 공고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노동부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린다”며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올해 5~6월 불공정 채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을 포함한 6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이정식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1
[청년 고용 60개사 기획감독 했더니] “법정한도 넘는 연장근로는 아예 입력하지 마”
77% 임금체불, 20% 연장근로 한도 위반 … 휴식권 감독 규정 강화 추진
청년노동자가 다수 일하는 IT·플랫폼 기업 등 60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한 결과 77%(46곳)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20%(12개)는 법정한도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켰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만연하단 의미다.
노동부는 12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IT·플랫폼 기업과 같은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6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나 감독 청원이 제기된 사업장이다.
감독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휴게·휴일, 비정규직 차별 등 청년 노동권 침해사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60곳 중 46곳에서 3천162명의 노동자가 임금 14억2천300만원을 체불당했다. 이중 절반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7억6천만원)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4억9천만원에 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A사는 노동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101회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실 연장노동시간이 아닌 고정OT만 인정한 포괄임금제를 채택해 5천300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웹툰 엔터테이먼트 개발기업 B사는 노동자가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는 아예 입력할 수 없게 했고, 17차례 연장한도를 초과한 노동을 시켰다. 신규 게임 출시 등 중요한 업무 마감 기한을 앞두고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크런치 모드’도 여전했다.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는 신규 게임 런칭 시기에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7개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확인됐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D사의 상급자는 여자 직원에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와 같은 언어 성희롱을 했다. 미디어 플랫폼기업 E사의 경우 다수 관리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렀다. 상습적인 고성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두고 “더 내려가면 인사팀 면담”이라며 조롱하는 식이었다.
노동부는 이달 18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청년노동자 기초 노동질서와 정당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IT·게임·패스트푸드·인터넷 쇼핑·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과 같은 청년 다수 고용업종 중 30명 미만 기업 4천5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근로감독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나 보상휴가 서면합의 서류와 같은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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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전주지법 2023가단18067 (2024.01.31.)
* 사건 : 전주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4.01.17.
* 판결선고 : 2024.0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48,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필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9.7.8.부터 피고의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22.12.17.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당(영업으로 발생한 월 매출의 순이익 30%)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2.12.16. 원고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22.12.28.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의 미수금이 2022.12.19. 기준 92,368,072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23.1.15.까지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171,880,369원에 이르고, 피고가 선주문하여 제품을 미리 생산하였으나 피고가 퇴직하면서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도록 유도하여 재고로 남게 된 제품의 금액이 92,368,072원에 이른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영업을 한 거래업체와 장래에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고용계약상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의칙상 고지의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및 재고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특약 위반 및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수금 및 재고 금액 합계 264,248,4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30%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납품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로서는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신이 받을 수당이 줄게 되므로,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업체에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거래업체와 거래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② 피고가 퇴사 직전에 선주문을 한 후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고가 취직한 다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23.2.28.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전북김제경찰서장은 2023.11.6.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 행정해석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07.10.)
【질 의】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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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 15.(금)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13만7천원 VS 40만1천원)도 3배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21~’23년) 388개 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액 880억원’에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하여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새로운 비전「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하여, 더 누리고, 더 나은 근로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복지계획부 박남준(052-704-7304)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최대 3,00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공세현(044-202-7314)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손만익(042-48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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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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