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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부당노동행위 선제적 직권조사”
고용노동부가 올해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실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5대 불법 및 부조리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부가 현재 실시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한다. 양정열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올해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에 근로시간 등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한도를 연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함께 주문한 내용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같은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 법원 “퇴직·정직·휴직자도 근로제공 대가로 봐야” … 한수원 전·현직 직원 2심서 승소
- 한수원 1천18명 통상임금 집단소송, 1심은 기본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 2심 “기본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 2013 대법원 전합체 판결 바뀔 가능성 커져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관련해 퇴직·정직·휴직인 경우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본상여금은 근로제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유동적인’ 보수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1심은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직조건을 부과해 퇴직이나 휴직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다. 기본상여금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성격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직조건을 지급일 현재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보수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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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선고일자 : 2023-01-12
【요 지】 1.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통운)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전국택배노동조합)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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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고용노동부 장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센터 방문, 근로자 격려 - - 법과 원칙 확립, 청년.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7일(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쓱닷컴 네오(SSG.COM NE.O) 3기 물류센터(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강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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