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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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상여금 800%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부산고법 강제조정안 수용
11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측은 노동자 3만8천여명에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천300억원 상당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앞서 제안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회사는 4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교섭하라” 법원 첫 판결
- 원청 ‘단체교섭의무’ 인정 하급심 첫 사례 … 노조법 2·3조 개정 탄력 받나
- 교섭 거부 3년여 만에 ‘사용자’ 인정 - CJ대한통운 ‘실질적 지배’ 법정 공방 - ‘원청 사용자 인정’ 확대 추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에 단체교섭의무가 부여된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첫 사례다. 법원은 원청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2021년 6월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며 초심판정을 뒤집었다.
법조계는 원청의 교섭의무가 인정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판례는 하청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금지의무만 인정했지만, 단체교섭 이행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2018년 하급심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5년째 심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사건은 법원이 교섭의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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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1구합72352, 선고일자 : 2022-11-17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즉 참가인들과 같은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고, 원고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니터링 요원들의 업무시간은 실시간성·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였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업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도급인으로서 한 지시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권 내지 위임인의 보고청구권 등을 최소한도로 행사하였을 뿐이며,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시정지시나 업무평가 등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임률단가로 도급금액을 정한 임가공 용역계약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도급금액은 근로의 대상(代償)이 아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작업도구인 개인 PC의 소유자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겸업이 허용되는 등 원고에 전속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제목이나 내용 등에서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작성된 사실, 참가인들에게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들은 자신의 소유 내지 관리하는 컴퓨터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1, 13, 14호증, 을나 제1 내지 9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진, 권○미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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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관서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생생하게 공유하면서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것을 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중 노동규범 현대화,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을 위한 입법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28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 산재예감독정책관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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