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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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한 특별해제
- 고용노동부, 2023.1.4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3.1.1 중소 영세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제한 특별해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고용제한 해제대상은 2022.12.31 기준 전체(업종) 고용제한 사업장에 해당하며, 2022.12.31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해 2023.1.1 이후 고용제한 조치된 업체를 포함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 고용노동부, 2023.1.4 발표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및 소개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시행일: ’23.1.1.), ①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붙임2),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하여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QR코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③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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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사건번호 : 대법 2018도2720, 선고일자 : 2022-12-29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상위 수급인, 甲)로부터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직상 수급인, 乙)와 그 사업주로부터 위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하수급인, 丙)가 있는 도급 사업 관계에서 사업주(하수급인) 丙이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사업주 丙과 직상 수급인 乙,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 乙과 그 사용자인 하수급인 丙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상 수급인 乙과 하수급인 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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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지난해보다 460원 오르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를 정리했다.
◇최저시급 5%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천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 기준)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올해는 상여금 10만529원, 복리후생비 2만105원을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각각 최저임금액 월 환산금액의 5%, 1% 비율이다. ◇건강손상자녀·노무제공자 ‘산재보상’=이달 12일부터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그동안 특수고용직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 특례가 신설돼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제공자’로 포괄되며,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8월18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상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올해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했는데 기준이 높아 예산 상당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올해는 10명 이상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지원 대상이 넓혀졌다. ◇2021년 처음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새롭게 개편됐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과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 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지급)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절반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플랫폼종사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제’가 도입된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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