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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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0년 이상 체류 가능해진다
- 체류기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E-9)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업종 확대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무 등) - 내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외국인력 적재적소 배치)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내년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최대 10년+α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가 도입된다. 또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연중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작업 등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력 파견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8.(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43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5개소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5개소, 산재미보고 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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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법(청주) 2022나50254, 2022.12.7)
- 1)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2) 피고는 2016.1.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기존의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는데, 2016.1.1.부터 개정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그와 같은 연장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개정시 함께 신설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 임금체계 개편이 오로지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분적인 임금 감액이 수반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법률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정년 연장이 특별히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연장된 정년 전의 임금 삭감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정년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정년 전 3년간 임금지급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제도에서 원고들이 정년인 58세에 1년간 지급받았을 임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220%(= 90% + 70% + 60%)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4)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12.2. ‘임금피크 대상 1년차는 보직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피크 1년차가 기존 직무 수행시 종전 직무급을 지급하며, 미보직자에 대하여는 직무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합의를 하였다. 또한 2019.8.2.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하여 2019.9.1.부터 현재의 임금피크제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개선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9.9.1.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임금피크 대상자는 1년차에 90%, 2년차에 70%, 3년차에 60%(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조정률과 동일하다)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6조의2 및 별표3을 신설·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요일별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보직 임용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경감해 주었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및 위 2019.9.1.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시행 이후에도 실제로는 업무부담 및 근로시간이 경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임금피크 대상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들로 하여금 요일별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제도 운용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도 그에 따라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들의 근무상황카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각 월별 ‘출근계’는 그 기재상 해당월의 총 일수에서 단순히 연가일수만을 공제한 일수임이 명백하여 위 근무상황카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월별 ‘출근계’ 일수만큼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운영지침의 신설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무부담 및 근로시간의 경감을 받지 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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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3년 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22년은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 시기였다. 2021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양적활력을 회복했다.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대면서비스업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었다. 3분기부터는 그간 회복이 부진했던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회복세가 나타났다. 다만, 최근 고용증가폭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금리 및 물가 인상,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반영 될 수 있어 내년의 고용성과는 예년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 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876,635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9,378,565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122,713명이 발생(사망 2,080명, 부상 101,182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19,183명)하였고, 재해율은 0.63% 이었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5.79%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2.13% 증가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3.23% 증가하였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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