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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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권익위, 자영업자 수급자격 명문화·홍보강화 권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익위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가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가입대상·보험료 △혜택 내용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라고 권고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34
“자기규율 중대재해 로드맵, 전문가 중심 지시적 규제 여전”
한국노총 노동N이슈 “130여쪽 매뉴얼 대신 노동자 주체로 인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전문가 중심’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현장 전문가인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노동N이슈 ‘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존 대책의 반복보다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본원칙은 책임성·현장성·혁신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적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지원 및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가지 추천과제를 제시하고 항목별 세부과제들을 제안했다.
기본 원칙과 방향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부적 항목에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사라져 기존의 ‘지시적 규제’ 나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 부연구위원은 “원칙과 실천과제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있다”며 “전문가 주도의 산재예방 대책에 내재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해당사자들은 기술적 예방대책의 단순 실행자로 전제한 채 다양한 세부대책을 모색하다 보니 지시적 세부 대책들이 여전히 반복해서 나열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활성화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로드맵에서 자기 규율에 기반한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또다시 130여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배포하며 세부적 내용을 일일이 지침으로 정하고 평가표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자기규율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로 존재해야 하는데 위험성평가할 때만 의견을 개진하는 소극적 참여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도 노동자의 배제와 사업주 무관심인 상태에서 사업장의 안전문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보건과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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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도12316, 선고일자 : 2023-12-28
【요 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산업(개인사업체)과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무게 1,220kg 상당의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한 사안임.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도1231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 1.가.나.다. / A 2.가.다. / B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3.8.23. 선고 (창원)2023노167 판결 * 판결선고 : 2023.12.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22.3.16. 근로자인 피해자 D이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종사자 D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죄수에 관한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 각 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 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그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3)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642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나.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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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개소→‘24년 8만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9
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체불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한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5,700명 즉시 혜택) - 상습 체불사업주 125명 명단공개, 222명 신용제재 - 임금체불 구속수사 3.3배 증가, 엄정대응 기조 지속 -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 시급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 등 격려 ■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 밝혀
이정식 장관은 1.4.(목)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는 ’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압수수색(52→94건), 통신영장(277→398건), 체포영장(441→533건)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23.9.25.)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24.1.4.~’27.1.3.)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엄단과 피해근로자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28.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는 한편,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과 같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듯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노력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출퇴근 부담, 출산·육아 등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올해를 ‘직장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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