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하루 21.5시간 노동 가능”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 연장근로로 봐야 … “근로시간 유연성 뒷받침 하는 합리적인 판결”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1주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 행정해석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봤다.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1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본지 2023년 12월12일자 2면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기사 참조>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시간이 법정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루 최대 21.5시간 몰아서 일하는 압축노동이 가능하다.기존 노동부 행정해석과도 배치된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근로시간 한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법정 연장 근로 시간(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합리적인 판결’로 치켜세웠다.노동부는 26일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노동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대신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지난 11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업종·직종별 연장근로 관리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80
중대재해처벌법 첫 대법 판결,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산안법 확정시 중대재해 처벌 불가? … 대법원 상상적 경합 판단 ‘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정형 하한선(징역 1년 이상)에 머물러 낮은 선고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적용돼 현실적인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소 1년 만에 ‘속전속결’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초 대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쏠렸다. A씨는 60대 하청노동자가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노동자가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전력을 질타하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1년과 2021년 3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게다가 같은해 5월 산재 사망사고로 기소돼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가 소송을 포기하자 검찰만 상고했다.
‘한 개 행위가 여러 개 죄 해당’ 여부 쟁점
쟁점은 ‘죄수관계’로 좁혀졌다. 다수의 법 위반이 있을 때 형량 책정 방식이 심리 대상에 올랐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각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형법(40조)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만 적용된다. 아울러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개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죄목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한 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는 게 판례 태도다. 반면 ‘실체적 경합’으로 해석하면 각각의 행위가 각각의 죄를 구성하게 된다. 법원 해석에 따라 형량도 좌우된다.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장기(유기징역 30년)에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인 징역 30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체적 경합범의 형량이 더 무거운 셈이다.
대법원 “보호법익, 생명·신체 보호 동일”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음 제시된 법리다. 대법원은 △보호법익의 공통성 △행위의 동일성 △주의의무의 동일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통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한 것으로서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가 같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처법 불기소, 다른 죄 확정시 재기소 불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연결고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 해석의 적절성 여부는 따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벌써 ‘대기업 회장’을 보호하려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법원도 보도자료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대표이사 등에 대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 있는 문제”라고 제시했다.
예컨대 검찰이 경영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불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만 적용한다면 대법원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상적 경합으로 해석될 경우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이 확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는 “검사가 수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을 뺀 나머지로 기소하면 상상적 경합인 경우 재수사로 다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낮은 형량 … 경합 관계 따지는 게 무의미”
다만 지금까지 ‘분리 기소’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기우에 그칠 수도 있다. 현재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둘 다를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두 가지 의무 위반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만 기소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량 변화 역시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건 선고 중 한국제강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형량이 유기징역 장기에 근접한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나온 형량을 보면 상상적 경합이든 실체적 경합이든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재범이나 혐의가 중대할 경우 상상적 경합 해석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같은 선상에 두고 해석한 점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인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의의무와 고의·과실 범위가 달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그러나 먼저 충분한 처단형을 정하지 못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38
|
|
|
[ 판례 ]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5393, 선고일자 : 2023-12-07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원심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한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3개 주(단, 1개 주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된 경우를 가정함)에 대하여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등]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선고 2019노2771 판결 * 판결선고 : 2023.12.0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주○○을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과 업무일지상의 업무종료시각 사이의 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모두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주○○의 1주간의 근로시간 중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주의 위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에 대하여 유죄(나머지는 이유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았을 뿐,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주○○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3년과 2015년에 ‘회사는 단체협약에 표시된 휴게시간 외에 연장근무 시 추가적인 휴게시간인 30분을 제공하며, 이 휴게시간은 연장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주○○이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날의 경우, 원심이 전부가 실근로시간이라고 본 연장근로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었을 여지가 커 보인다. 2)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위배된다. 3) 기록에 의하면, 주○○은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대체로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일부 주는 3일, 4일 혹은 6일을 근무하였다. 그리고 근무일에는 전부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① 2014.4.14.(월요일)부터 2014.4.20.(일요일)까지 1주간(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의 총 실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49시간 30분(= 4월 15일 12시간 + 4월 16일 11시간 30분 + 4월 17일 14시간 30분 + 4월 20일 11시간 30분)이 되고, 총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되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게다가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4.15.과 4.17.에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각 30분이 부여되었다면, 1주간의 총 실근로시간은 48시간 30분, 총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더 줄어든다. ② 2014.2.17.(월요일)부터 2014.2.23.(일요일)까지의 1주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일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2016.8.29.(월요일)부터 2016.9.4.(일요일)의 1주간도 마찬가지이다. 4) 그렇다면 위 ①, ②에 해당하는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휴게시간 부여 및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한편, 휴일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주○○(원심은 변호인의 주장 등에 기초하여 주○○이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52시간이 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중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
|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3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 임금근로시간정책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함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함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02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