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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1월 국회 시나리오는 25일 본회의, 민주당 협조 않을 듯 … 정부 움직임 따라 상황 달라질 수도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닫혔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법 시행은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여야가 27일 전에만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민주당 관심은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을 비롯한 124개 법안을 논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날까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9일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다.남은 것은 1월 임시국회 개회 후 통과 시나리오다. 법 적용이 27일인 만큼 이전에만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된다. 물리적 법안 처리 데드라인은 19일이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본회의 예정일에 맞춰 법사위를 열고 개정안을 단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1월 임시국회는 15일부터 열린다. 25일과 2월1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27일 직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민주당은 2월 본회의 개최를 바라고 있다. 변수는 현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다. 민주당이 이를 가지고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쌍특검법’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2월께 재의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부인과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2월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 19명이 이탈하면 재의결 통과 요건인 3분의 2 찬성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민주당 제시 전제조건에 정부 움직일까주목할 것은 정부 움직임이다. 정부의 사과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나온다면 기류가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개정안 통과의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이 있다면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지금껏 충족된 조건은 경제단체의 약속뿐이다. 경제 6단체는 지난 3일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민주당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정부의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영계 사과 이후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93
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 노동자 승소 확정
‘정기상여금=통상임금’ 785억원 지급 전망 … 하급심 계류 2·3차 소송 영향
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노동자 승소가 확정됐다. 11년여 만의 사법부 최종 결론이다. ‘정기상여금=통상임금’ 판례가 확립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풀타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하급심에 계류 중인 후속 소송(2·3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지급분’ 통상임금성 법리 공방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 A씨 등 2천8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노동자들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78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무려 14년 전인 2010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휴일·야간·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노동자들은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그동안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2013년 5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단체 상해보험료와 문화행사비, 하계건강지원비, 중간정산 퇴직금 미반영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했다.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였다.
그런데 소송 제기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이른바 ‘갑을오토텍 임금 사건’이 선고되며 기류가 바뀌었다. 1심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변동지급분’은 근로 상황에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청구’ 첫 인정
법원은 이를 전제로 월휴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매달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문화행사비와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도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측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철강산업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이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2심도 유사한 취지로 판단했다. 나아가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여금 중 ‘보전수당(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과 가족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주목할 부분은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재판부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에게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에게도 같은 잣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기존 통상시급에 기초해 산정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야간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 판단 기다린 후속 소송, 급물살 전망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쟁점으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월휴·공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해당 여부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의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등이 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후속 소송에도 파장이 전망된다. 현대제철 노동자들 4천41명은 2013년 5월~2017년 8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9월~2022년 5월 기간에 대한 3차 소송도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분쟁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이기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선고 직후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이미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는데도 판결이 오래 걸려 안타깝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2·3차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돼 노사 간 대립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상여금 중 일부 구성요소가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도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데에 의의가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에게도 임금 차액 청구를 인정한 것이 향후 소송에서도 확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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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두50127, 선고일자 : 2023-12-28
【요 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장애인인 원고가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무관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두50127 판결[불합격처분취소]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시인사위원회위원장 외 1인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3.7.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 판결선고 : 2023.12.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20.6.13.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8.21. 원고를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9.1. 면접시험(이하 ‘최초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추가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9.9. 다시 면접시험(이하 ‘추가 면접시험’이라 한다)을 치렀다. 라. 원고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지원동기, 화성시의 문제점, 공무원의 의무 등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그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으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마. 원고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등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2. 최초 면접시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의 ‘차별행위’, 같은 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치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제2 내지 4 상고이유) 원심은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을 치르더라도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원고가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을 가능성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한 최초 면접시험 결과가 최종 면접시험 등급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으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및 하자치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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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3.9.7.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24.1.9.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음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을 마련·발표함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임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음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전면 시행(1.27.)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림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음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1.10.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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