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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절차 간소화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 … 노동부 장관 권한은 지방에 이양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쳐야 했던 복잡한 심사절차가 간소화 된다.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개정안은 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 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개별 훈련과정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기능대학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학위전공 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명목으로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던 다수 권한들을 시·도지사 등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과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해산권한을 노동부 장관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기능대학 설립 추천권도 시·도지사 몫으로 이양된다. 현재는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62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11월 초 전체 공개
이성희 노동부 차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실질적 대화’ 통해”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11월 초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당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는 8월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월 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기업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연계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발표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소문만 무성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부는 겨우 시간표만 공개했다.
3개월 시간 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드디어 공개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해 국민 관심도가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데 10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노동부는) 11월 초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허물고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월·분기·반기·월·연 단위 총량제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주 최장 69시간 연장근로’ 논란에 정책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 차관은 “지금 저희가 기업 규모별·업종별·직종별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다 들었다”며 “업종별로 항목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하는 등 전문가 분석을 통해 국민과 노사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문기관에 맡겨 시민 1천200명, 노·사 4천600명으로 대면조사 형태로 진행한 상태다.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질문은 원천 차단했다. 이성희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추측과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 보고서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하세월’ 이성희 차관 “실질적인 사회적대화” 강조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 이 차관은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며 “전체적인 이중구조 개선 정책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방향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생임금위가) 권고안을 노동부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노사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밝힌 사회적대화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대화일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의 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멈췄다. 특히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 농성 중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연행되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다. 경사노위는 이후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연구회·자문단 등만 운영 중이다. 정부가 반노동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화에 대해서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사회적대화 정책과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사회적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양대 노총을 배제한 사회적 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양대 노총을 일컫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 요건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바꾸는 경사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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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2049299, 선고일자 : 2023-08-25
【요 지】 1.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2.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피고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다름.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은 근로자들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별 급여체계에 따라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된다. 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23.8.25. 선고 2022나2049299 판결 [임금 등](확정) ◈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2049299 임금 등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1.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구도시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구서비스공단 4.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 5.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3. 선고 2020가합589950 판결 * 변론종결 : 2023.07.14. * 판결선고 : 2023.08.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58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59 내지 6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65 내지 17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180 내지 218 기재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추가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의 요지는 ‘피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아래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공단들’이라 한다)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의 획정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이처럼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 공단들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인지 여부를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다른 근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2, 3 포함).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민지현 판사 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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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동향, 고용 현안 및 이슈 등 논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다음주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
- 제10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9월 고용동향 점검, 고용 현안 및 이슈 등 논의 -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 후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13.(금)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①9월 고용동향과 ②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주 발표 예정인 ③「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9월 고용동향 : 9월 고용률(63.2%), 실업률(2.3%)은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고용 현안 및 이슈 :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③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월, 7월)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다. 그간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고용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건설 6번째, 대우건설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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