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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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전문가 간담회서 이성희 차관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방향으로 개선해야"
여당의 ‘시럽급여’ 조롱으로 역풍을 맞고 자취를 감췄던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지난 7월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검토와 함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같은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간담회도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이다.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과제를 직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전망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와 효율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와 장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 등 소득기반 고용보험TF 위원 두 명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센터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올해 3월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TF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테이블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가 안건으로 오르자 TF에 참여하던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26
노조법 10월 처리 무산, 노정 충돌 지속할 듯
정부 ‘노조압박’ 정책 유지 … 노동계 공공기관 파업·입법투쟁 예고
노동계가 심혈을 기울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가 각종 노동정책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노동자 파업과 함께 노조법 개정, 정년연장 입법투쟁이 예상된다.
김진표 의장 해외순방, 노조법 실낱 희망?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본회의 상정의 물리적 조건은 갖춰졌다”면서도 “이달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힘을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6일 본회의가 있지만 노조법을 즉각 상정하기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노조법 개정이 연기되면서 하반기 입법과제들도 순차적으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논란이 컸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각종 노동정책을 이달 안에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회계공시 세액공제 관련 논란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전수조사 같은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자 파업과 입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공세를 펴 노동의제를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책 관련한 노동계와 정부의 논쟁 구도 자체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노조의 반작용이라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연말 줄줄이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과 주요 산별노조의 임원진 선거로 새로운 의제를 던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영역은 현재로서는 사회공공성 강화 분야가 꼽힌다. 서울대병원분회를 포함해 산하 사업장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확대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이 연이어 전개될 여지가 있다.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주력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한국노총 사정은 조금 다르다. 민주노총과 달리 집행부 선거가 없어 4분기에도 입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98호가 비준·발효한 뒤 국내법과 충돌 여지가 크고 각종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정년연장 관련 청원입법도 강조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이 꽉 막힌 상태에서 다른 입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11월 노동자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현장순회 간담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무처장은 “노동자대회는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 내고, 입법투쟁을 전개해 공세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악은 노동시간 개편을 비롯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까지 망라하고, 입법투쟁은 노조법 개정과 정년연장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와 노동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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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사직서 제출 권유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2가합658, 선고일자 : 2023-08-31
【요 지】 대학교수인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3.8.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658 해고무효확인등 * 원 고 : A * 피 고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23.07.20. * 판결선고 : 2023.08.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7.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41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1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6,470,41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5.3.2.부터 2022.7.30.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당시 D과 소속 학생처장이었던 원고는 2021.12.경 ‘D과 소속인 E 교수가 피고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고, D과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 교원인 F에게도 E 교수가 학과 일을 더는 도와주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총장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D과 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2.2.28. 피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7.30.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해고무효확인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인 G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 H의 화를 풀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G과 H 모두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의 사무국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처리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교육지원처장에게 ‘사직서 수리는 부당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면 정식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3)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위 의사표시 이후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은 민법 제6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4) 피고는 의원면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임금 청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8.부터 10.까지의 임금 19,411,230원 및 2022.11.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임금 6,470,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협박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2.2.25. 총장인 G으로부터 ‘이사장님이 아직 마음이 그 용서되지 않은 거 같아서’, ‘사직서를 낸다 하고 날짜를 비워놓고’, ‘날짜를 비워놓고 이사장님 드리면은 어떨까’라는 말을 들은 사실, 원고가 2022.2.28. 피고에게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E 교수에 관한 전달 발언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총장인 G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총장인 G은 2022.2.25.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말을 하면서 ‘근데 뭐 사실은 그래요. 내가 교수님 내도 이거 수리 안 되게 해줄게 이 소리는 사실 못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라고 말하여 사직서가 제출되면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가 이사장인 H에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총장인 G의 권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D과 내에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제1, 3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해약의 고지로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달 25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점, ② 원고는 2022.2.28.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강의를 계속하다가, 피고가 2022.7.30.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접수할 당시(2022.2.28.)에는 이미 202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으므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의 학사 일정상 학기말인 2022.7.30.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한 고용계약 합의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제3항에 의하여 2022.4.1.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의원면직 절차 준수 여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절차를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 무효이거나 위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판사 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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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3)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②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9.22. 롯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9.22.(금)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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