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노·사 안 표결 끝 사용자안으로 결정 …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달 “실질임금 하락”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천860원(월 206만7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1.5% 인상에 이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물가인상률 전망 평균치 3.4%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외환위기때 보다 낮은 인상률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자정이 넘은 시점까지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자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갔고 19일 오전 6시가 넘어서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최저임금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노사 이견을 좁혀 나갔다. 노사 최종제시안은 각각 1만원, 9천860원으로 140원차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안을 최종 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안 찬성이 17표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한 사람은 노동자위원 8명뿐이었다. 1명은 기권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생긴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노사공 위원 27명 중 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7%였다. 내년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안인 것이다.공익위원, 노사 요청에‘9천820원~1만150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논의는 지난했다. 노동자위원은 7차 수정안으로 1만620원, 사용자위원은 9천795원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사는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천785원을 냈다. 노동계 요구안은 6차 수정안과 액수가 같지만 인상 주장 근거로 1인 가구 생계비 증가율 10.4%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는 공익위원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 및 조정을 요구했지만 공익위원은 노사에 8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노사가 8차 수정안으로 조금씩 양보한 1만580원, 9천805원을 제출하자,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에서 각각 2.1%, 5.5% 인상한 9천820원, 1만150원 사이를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2.1% 인상안은 300명 미만 사업장 임금총액 상승분을 반영했고, 5.5% 인상안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행(3.4%)·한국개발연구원(3.4%)·기획재정부(3.3%)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3.4%)과 생계비 개선분(2.1%)를 제시했다.공익위원 조정안 9천920원, 노사 합의 압박조정안 표결은 ‘노사 자율합의’ 강조하며 거부공익위원 표결에서 100% 사용자안 선택심의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 수준을 두고 노동계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결국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제시안’으로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천830원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기존안 고수, 사용자위원은 9천840원을 제출했다.노사 간극이 180원으로 좁혀지자 공익위원은 조정안으로 9천920원을 제안하며 노사합의를 요청했다. 노동계 요구안을 1만원으로 어림잡고 사용자위원안 9천840원의 중간 지점이다.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안을 수용했지만 노동계는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노사 1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인 1만원, 9천86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익위원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9천920원을 공익위원안으로 올려 표결에 부칠 수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산식, 제시한 촉진구간에 문제제기를 하며 공익위원의 개입을 멈추라고 요구해 왔다는 이유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내부 논의를 통해 9천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사 양측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했지만 노동계가 거부한 결과”라며 노동계에 책임을 돌렸다.내년 최저임금이 9천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한 언론사 보도처럼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에 권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9천920원을 제안하면서 모 경제지에 있었던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은 정리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노동계 “실질임금 삭감안”노동계는 최저임금 표결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질임금 삭감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7년 여야를 막론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올해도 1만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비혼단신생계비(2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2
장기근속 이주노동자에 인센티브
이주환 의원 법안 발의, 정부도 추진…“근로 의욕 고취 기대”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 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고용법 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센티브는 체류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인력에 체류 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발맞춘 법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인력의 경우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저이다. 또한 조선업처럼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해당 업종에서만 일하도록 할 예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46
|
|
|
[ 판례 ]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선고일자 : 2023-07-04
【요 지】 1. 고용노동부는 2021.8.4. 연차휴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의 일정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이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켰던 것을 변경하여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는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휴직이면 모두 적용되며, 그 적용시점에 관하여 변경된 행정해석 시달 이후에 이루어진 휴직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휴직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였고, 피고는 위 행정해석 이후로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산정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은 종전의 연차휴가산정방식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산재보상정책과
오늘(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후 관리계획 및 2분기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적립금액은 약 1조1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되었다. 1분기에 이어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 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