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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 무관 ‘단일금액’ 적용
최저임금위 차등적용 4표차 부결 … 인상폭 논의 본격화, 노동자위원 공석 뇌관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한 액수가 반영된다. 노동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1만2천21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됐다. 27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이유로 숙박음식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구분적용을 재차 주장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세세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기관 구내식당업을 제외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노동자위원쪽은 그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성별 임금격차, 차등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업종별 생산성의 차이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용자위원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한 공익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점과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노사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에 붙였다.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였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백으로 노동자위원 반대표가 하나 빠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표결(반대 16표, 찬성 11표) 결과와 동일하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4조1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논란이 됐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노동자위원 공석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과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재 위원장을 노동자위원 후보로 제청할 수 없다며 새 노동자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김만재 위원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결 직전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 있어서 위촉 저해될 사유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자진)사퇴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강제 해촉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8차 전원회의는 27일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6월29일까지다.
‘5명 미만 사업장’ 기준, 대법원 “주휴일 쉬는 직원 빼고 계산”
“고용 아닌 ‘실제 근로’ 토대로 상시근로자 산정” …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적용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일에 일하지 않은 직원을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사업장의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수를 고용하고도 휴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악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식당 직원, 주휴일 포함시 5명 이상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일한 직원 B씨와 C씨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C씨는 주 6일간 오후 2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하루 11.5시간가량 근무하며 월 23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7천530원에 미달한 5천214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708만원(B씨 410만원·C씨 298만원)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쟁점은 ‘5명 미만 사업장’ 여부였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식당 근무자 수는 2018년 6월~9월 사이 월평균 4.76~4.9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휴일에 쉬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월평균 5.0~5.48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검찰은 “상시근로자 수에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사업장 인원은 5명 이상”이라며 “A씨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급 230만원에서 가산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156만원을 1주 소정근로시간(11.5×6=69시간)으로 나누면 5천214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원 “주휴일 제외해야 사업장 상태 제대로 반영”
1심은 최저임금을 초과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시근로자수의 연인원은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주휴일인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식당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월급인 230만원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7천671원으로, 당시 최저임금(7천530원)을 초과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미지급 차액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사라졌다.
검찰과 A씨측은 각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사업장의 보통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명 이상 사업장을 ‘실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2008년 3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주휴일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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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6228, 선고일자 : 2023-06-15
【요 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日)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 행정해석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2022.06.13.)
[질 의]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도급등을 준 도급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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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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