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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묻지마 손배 폭탄' 제동 … "불법 가담 정도 따져 책임제한 해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묻지마 손배폭탄' 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노란봉투법 쟁점과 맞닿은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 3조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현대차 5건, 쌍용자동차 1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 옛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대법원 1부가 지회 조합원 2명에 대한 손배소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 모두 회사가 공장점거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 조합원 개인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4천500만~2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조합원 개인은 11명이다. 지회와 조합원은 2010~2012년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장라인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됐다.
사건의 쟁점은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 노동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인 피고들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3천여명의 정리해고 단행에 반발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점거파업을 문제 삼아 회사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손해액 중 33억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노조가 배상해야 할 총액은 10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불법파업일 경우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잘나가는 완성차, 높아진 임금인상 기대감
기본급 14만~18만원·성과금 600만원↑… 현대차지부 “올해 ‘굵고 짧게’ 안 한다”
완성차노조가 올해 단체교섭 닻을 올렸다. 자동차업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해 임금인상률에 눈길이 쏠린다. 전기차 관련 생산라인 확보 같은 쟁점도 눈에 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지난해 수출량은 각각 100만9천25대와 89만9천48대다. 올해 이미 두 곳 합해 96만989대를 수출해 상반기 100만대 수출을 눈앞에 뒀다.
3년 만에 흑자 르노코리아·대주주 교체 KG모빌리티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달 15일 상견례를 갖고 가장 먼저 교섭을 시작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7천740원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을 요구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 1천847억원을 기록해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2차례 한 뒤 잠시 소강상태다.
1일 상견례를 한 KG모빌리티노조(구 쌍용자동차노조)도 임금인상이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과 KG모빌리티로의 인수 이후 첫 교섭이라 주목된다. KG모빌리티노조 관계자는 “아무래도 3년간 임금을 동결해 실질임금이 하락하다 보니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노조는 기본급 15만2천17원 인상안을 사용자쪽에 전달했다.
이목이 집중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3일 상견례를 했다. 앞으로 주 2회 교섭을 한다. 최근 들어 ‘굵고 짧은 교섭’을 했지만 올해는 노선을 바꿀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지부 관계자는 “굵고 짧게 교섭을 진행하다 보니 사용자가 오히려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며 “특별히 교섭 기간을 염두에 두진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3사는 미래차 생산 공장 내 유치 관심
현대자동차지부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른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요구와 함께 성과금(주식 포함)으로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 인상 요구도 더했다.
별도 요구안에서는 정년연장 요구와 함께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등이 손에 꼽힌다. 미래차 관련 신사업 설비투자와 생산을 요구한다. 저무는 내연기관차를 대신한 전기차 관련 투자와 공장 건설 등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지부는 22일 상견례를 한다. 요구안은 7일 전달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트랙스 같은 신차종이 인기를 얻으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휴일에도 근무할 정도로 그간 줄었던 일감이 몰려 조합원들 사이에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며 “기본급 요구는 금속노조 요구안과 같고 성과금으로 1천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지엠 사무직은 1천300만원을 성과금으로 받았다.
기아차지부 “경차 생산 취지 무너진 동희오토 법인 통합해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교섭은 가장 늦은 7월로 예상된다. 임금성 요구와 별도요구안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다. 임금성 요구는 다른 완성차지부와 마찬가지로 18만4천900원 인상을 요구한다. 전기차 같은 미래차 관련 공정을 공장 내 신설하라는 지점도 유사하다. 기아자동차지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전기차 관련 부품을 모듈화해 생산은 공장 밖에서, 조립만 공장 안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조는 부품 생산까지 공장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또 동희오토 법인 통합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다. 동희오토는 기아자동차가 경차 생산에 주력하겠다며 설립한 법인이다. 그러나 최근 경차 외 차종이 동희오토에서 생산되면서 설립 취지를 사용자쪽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게 기아자동차지부 주장이다. 기아자동차지부 관계자는 “경차를 정규직이 생산하면 이윤이 너무 적다는 논리로 동희오토를 만들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차 외 차종을 생산하도록 해 설립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그렇다면 법인을 통합하자는 게 노조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동희오토분회를 설치하는 것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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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75925, 선고일자 : 2023-06-01
【요 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 피고는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주식회사 갑이 운영하는 A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이고, 원고(1957.2.12. 생)는 주식회사 갑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피고로 전직하여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 피고는 2013.8.6.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2014.3.20.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 한편 이 사건 징계면직 무렵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4.3.31. 정년에 도달하였음), 피고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이하 ‘이 사건 재고용 제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2013.8.6.부터 2014.3.31.까지)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2014.5.1.부터 2017.2.12.까지)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주식회사 갑의 정년이 연장되자 주식회사 갑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피고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함.
[ 판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20.01.06.)
[질 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또는 은퇴설계 자금, 은퇴 후 자기계발비 등의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장기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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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6월 15일부터 40일간... 회계감사원 전문성,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3)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금년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점검 강화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16.(금) 본격적인 폭염기를 대비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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