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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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질타한 법원,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
최준욱 전 사장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 중대재해법 위반죄보다 높은 형량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7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항만 갑문의 정기적 보수업무를 핵심 업무로 삼는 인천항만공사가 인력·재정에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보수공사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외주화’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 사망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략)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가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밝힌 양형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는 매우 이례적인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A씨(52)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의 형량이 하도급업체 대표 형량보다 높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갑문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B(사망 당시 46세)씨는 이날 오전 8시18분께 1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기도, 직장갑질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 김동연 지사 포함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경기도가 ‘2023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은 갑질 사전 예방교육과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등 5대 전략과 25개 과제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갑질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신고·제보 민원창구 일원화(원클릭) 등 신고·제보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갑질 징계처분자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승진, 수당 등에서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를 열고 갑질 예방과 관련해 판소리, 상황극, 영상 등을 접목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 부서에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9월까지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에 갑질 예방 자체 교육과 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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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2023.02.10.)
【요 지】
가) 외근이 주를 이루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영업직 사원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영업직 사원인 원고로서는 스스로 성실한 근무태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자택체류가 확인된 기간(영업일 기준 26일) 및 빈도(매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무태도 불량의 정도가 중하다.
나) 피고는 평소 각 지점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의 금지를 촉구하는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협조전을 보내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왔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보육을 위하여 일정시간 자택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는 연간 35일의 연·월차 등 휴가를 부여받았고, 심지어 이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하에 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택에 체류하였던 점, ② 원고의 자택에는 당시 특별한 직장이 없었던 원고의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자택체류를 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안산서부지점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영업직 사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지 않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마) 원고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한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들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등이 이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판례 ]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두47391 (2023.04.13.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3]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을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을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사안에서, 을이 위 상병일 당시 종전 회사에서부터 갑 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어도 을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을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약 4년 9개월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 강도가 점차 높아져 왔고, 그와 함께 고혈압 수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 지표도 악화되어 왔던 점, 휴게시간·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관련 법령이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또한 대부분 준수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을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 기간 노출됨에 따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여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되며, 위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을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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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기업 훈련과 짧은 과정(숏폼 콘텐츠) 수강 등 훈련생의 훈련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 사례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폐지된 내용과, 외국인 고용분야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 외국인력 도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용지원과 노동 분야는 주로 절차 간소화 및 정부지원 확대 사례로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대폭 축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수당 추가 지급, △노동민원을 모바일로 신속처리하는 ‘노동포털’ 구축 등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산업안전 분야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이뤄졌다.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위험성평가 실시 포함, △화학물질 도급승인 시 서류제출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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