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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3대 개혁 중 핵심은 노동개혁, 완수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당연한데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탄압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31일 오후 유튜브 방송 ‘온통 라이브(LIVE) 국정과제’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온통 라이브 국정과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인 인재키움TV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방송된다.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간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제로 이 장관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임소형 노동부 청년보좌역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방송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노동탄압을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일부 집단, 정치권이나 노동(권)에서는 법을 지키는지 확인하려는 것을 탄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유노조·대기업 사업장 노사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노동정책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노사가 담합해 임금을 올리면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전가된다”며 “조직이 있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은 두텁게 보호받고 조직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양극화·이중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 주인(조합원)이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과거에 방치하다 보니 조합비를 횡령하고 배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정부가 (노조가) 법대로 장부나 서류를 비치하고 (노조 조합원에게) 보여주는지 확인하려는데 그걸 안 하고, 탄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의 핵심이 노동개혁”이라며 “국정과제 1호로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성공하고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치영역에서 전국단위 노총과 경영계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포괄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경총이나 (양대)노총에서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모범사례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치와 자치가 잘 조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법치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만 비판하는데 익숙하고,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선진국 노사관계로 못 간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육아지원 제도 개선 위해 현장 의견 듣는다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출범 …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약속
고용노동부가 자녀를 가진 노동자 20명으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을 1일 발족했다. 멘토단은 정부의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애로사항을 공유, 제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1년 간 맡는다.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열었다. 구성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는데, 현장에 직접 오기 어려운 5명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지켜봤다.참가자들은 “고용단절하지 않기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복직 후 처우 등이 우려(된다)”같은 고충을 털어놨다.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 활발한 소통으로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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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1나2045702, 선고일자 : 2023-01-18
【요 지】
갑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을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한 사안이다.
을 조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갑과 을 조합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을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을 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한편 을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의 3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을 조합의 처무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때’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인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을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 없이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신분보장 및 면직사유와 요건 등은 무용한 것으로 되고, 해고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달리 직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을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을 조합은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으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갑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
[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질 의]◯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회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1.27.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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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6.30.)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6.1,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을 겸해 치러진 발대식에서 이 장관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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