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이 대통령 “노동자 속여 중금속 배출 주사는 중범죄 행위”
국무회의서 재차 “진상규명·엄정조치” 지시 … “3대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 집중”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기 위해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킬레이션을 투약한 행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범죄 행위”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무슨 가축도 아니고, 가축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타하며 엄중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노동자를) 물건 취급한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주권자들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는 사람이고, 한 집안의 가장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중범죄 행위라서 반드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며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법에 따라서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며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이어 부산시 부산진구 HMM 본사에서 개최된 ‘HMM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축사에서 “이번 항해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섣부른 낙관은 경계하되, 긴 안목으로 준비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99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오는 근로자의 비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수년째 70% 수준에 머물러 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 유지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91.9%에 달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71.2%에 그쳤다. 두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복귀율 차이는 20.7%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70% 수준을 맴돌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 △2024년 69.5% △2025년 7월 71.2%였다.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88.5% △2022년 88.9% △2023년 89.9% △2024년 91.1% △2025년 7월 91.9%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복귀율 격차는 20.4%p에서 20.7%p로 확대됐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95.0%를 기록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82.4%로 12.6%p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관련 사건 접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297건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 △2025년 860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1.9배 늘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이미 692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중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57건(기소 12건, 과태료 4건)으로, 실질적 처벌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604925
|
|
|
[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4다279324 (2026. 10. 1.)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다279324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석 외 1인 * 피고, 상고인 :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수교 외 3인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2나56528 판결 * 판결선고 : 2026. 10.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이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양자가 양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 단축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형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부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50분으로 정하여졌는데, 피고는 201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한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1일 2교대, 이하 같다)으로 단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비해 약 12%인 50분을 단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된 이상,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약 33%인 2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단축의 폭이 다소 커 보인다는 점에서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전 단축 합의 후 약 5년이 지나 이루어진 단축 합의인 점, 위 단축 합의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이 여전히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점, 누적 감축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약 41%인 2시간 50분이 단축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5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축된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청주시 지역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또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한편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까지 단축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청주시 지역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2010년 및 2015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2018년에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행정해석]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08.21.)
[질 의]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휴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보상휴가제 적용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법상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08.21.)]
|
|
|
노동부 장관, 부산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 불시점검
- 굴착·가설구조물·콘크리트 타설 등 붕괴 고위험 공정 집중 점검
- 설계와 작업계획 준수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6일(금) 15:00경 부산 남구 소재 ㅇㅇ대학교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붕괴·매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최근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5년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10~12월)에 발생한 만큼 건설현장의 붕괴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5년 주요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례
❖ ’25.11월 울산 소재 발전소 사업장의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망7명)
❖ ’25.11월 안동 소재 군부대의 하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사망1명)
❖ ’25.12월 광주 소재 도서관 신축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 붕괴(사망4명)
건설현장에서는 굴착이나 구조물 철거 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중장비 설치·운영, 배수 불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지반·경사면에 큰 하중이 가해지고,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경우 등 무심코 지나가는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굴착면·경사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상태, 크레인 설치 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데크플레이트 시공상태 등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하층 외벽 작업구간의 사면 붕괴 예방조치 미흡 ▴굴착사면 배수 불량에 따른 지반 약화 및 붕괴 위험 ▴데크플레이트 보강 미흡에 따른 타설 중 붕괴 위험 ▴흙막이 구조물의 연결·지지 미흡에 따른 붕괴·매몰 위험 ▴절토사면 상부 크레인 설치에 따른 사면 붕괴·전도 위험 등을 확인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붕괴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 전에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설계기준와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기간이나 작업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금이라도 붕괴 위험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철거·해체, 벽체·천장 철거 등 리모델링, 굴착·관로공사 현장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위험현장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등 붕괴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 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개최했다.
그간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주목했다. 오픈마이크는 AI·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으며,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 프리랜서의 목소리
(보수·계약)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 (영상 편집 프리랜서, 32세)
(분쟁 해결)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원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 33세)
(사회보험) “프리랜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경우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을 방안이 있을까요?” (마케팅 분야, 36세)
(경력 인정) “프리랜서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경력 인정 기준은 모호해요. 그리고 업력이 쌓여도 보수는 그대로예요.” (상담·교육서비스, 34세)
(기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프리랜서들이 언제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 33세)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 및 이를 토대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 생활안정·복지증진·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라며,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