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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담은 ‘초광역특구법’ 노 “노동개악”, 사 “경쟁력 위해 필요”
고용노동부 “국회와 협력해 사회적 대화 결과 입법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주도 성장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노동특례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동특례뿐 아니라 공공교육·의료 분야 규제 완화와 환경 파괴,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하며 법안 철회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첨단산업 육성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특히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 예외조항을 담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배치된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경제단체들은 “연구개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증가와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특례 법안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자·전문가와 연구개발·신제품·신기술 업무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소득 상위 3% 수준의 관리자·전문직 등은 노사가 서면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가산수당 등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현행 일반 업무 1개월, 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모두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쳐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의 파견 허용 업무와 파견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노동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폭넓게 묶어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하고 초광역특구를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 간 사회적 대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다섯 번째 실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초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정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실무회의는 28일 열린다.
가사노동자 보호 첫발은 근기법 11조1항 개정
1953년 법률 제정 당시 적용 배제 이어져 … 가사근로자법상 자율 인증제도 단계별 강화
“다만,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 한 줄에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린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운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11조1항 단서조항 폐지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상 자율 인증제를 1단계 기본 등록제와 2단계 정부 인증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가사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립하기 위한 4대 분야 정책 대안을 이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 개정에 더해 직업안정법상 보증보험 실효화를 통한 노동자 손해배상 전가 방지 방안과 플랫폼 수수료 법정 상한 규제 신설도 요구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 근로자 과실 등에 따른 고객 손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가사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1직능 단순노무(가사도우미)로 묶인 분류를 2직능 서비스직인 가사관리사로 상향 이전하고, 최저임금 수급 감액 적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가사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워크넷 같은 공공 고용지원망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친족 사용 사업장과 함께 법률 적용 제외 직종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 단서조항은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법) 등 노동·사회보장 법제 전반의 연쇄 배제로 이어졌다”며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으나 임의인증제와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제 법률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대에 불과해 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호칭이 식모에서 가정부, 파출부, 도우미, 관리사로 바뀌었을 뿐 비공식성과 무권리 상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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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와 책임 분담 기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6도7102 (2026. 10. 20.)
* 사 건 : 대법원 2026도7102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라.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업무방해 사. 건축법위반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 1. 가.나.마. A 2. 나.다.라.마.바.사.아. B 3. 나.다.라. C 4. 다.라. D 5. 다.라. E 6. 가.나.마.사. 주식회사 F * 상고인 :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 변호인 : 변호사 장철익, 김춘호, 김호용, 이우용, 김동환, 박형근, 임유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여의(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영신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우호, 태승모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판결선고 : 2026. 10.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G에서 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은, ① 리튬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피고인 회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③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H동에 화재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개선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4. 6. 24. 10:30경 피고인 회사 H동 ○동에서 리튬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2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3명, 주식회사 I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이하 '이 사건 중대재해'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해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참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라 한다)이란 형식상의 직위 ·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 한다)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 · 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거나 안전 · 보건 업무 전담 임원(Chief Safety Officer, CSO) 등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안전 · 보건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는지는, 해당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 · 보건 업무 관련 독립적 조직과 체계의 구성 여부 및 관련 근거 규정 유무, 안전 · 보건 부문 내부적인 조직, 인력, 예산의 편성이나 배치, 운용 등에 관한 결재 및 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해당자를 임명하여 안전 · 보건 업무 전반을 전담시킨 경위 및 해당자의 자격과 경력, 역량, 실제 안전 · 보건 업무의 진행 실태와 그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 감독, 승인, 결재 등 관여 행위의 유무와 정도 등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 업무에 관련된 사항 중에는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조직 · 체계의 결정, 각 사업부문간 예산 · 인력 등 자원의 배분 및 업무의 조율,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과 그에 대한 권한의 부여 및 평가 등과 같이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닌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 역시 사업총괄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안전 ·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의 경영방침 · 조직체계하에서 배치받은 예산 · 인력 등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총괄하는 권한 · 책임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에 있어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 ·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즉,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영역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 가목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 ·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가목에서 전단과 후단을 잇는 데 사용된 '또는'은 병렬적 · 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사업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더라도 '경영책임자등'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총괄책임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아니며 그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이 경영책임자등으로서 피고인 회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업무절차 마련의무),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점검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절차'의 마련은 개별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의 단순한 파악 · 평가 · 감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가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 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일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그 수범자와 규율 단위, 보호 대상 및 제도의 중점 등을 달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그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등이 규정한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의 마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효과 부분에도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두었다. 즉,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해당 업무절차에 따른' 점검이라는 것인바, 마련되지 아니한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구는 점검의 전제가 되는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업무절차'까지 갖춘 것으로 아울러 간주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절차가 서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과정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 경영책임자등에게 여전히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양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한 위 간주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라) 한편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에 더하여 그에 따른 실시 및 결과 보고까지를 간주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의 이행이 함께 간주되는 것이지, 위 요건의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도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호 본문의 '조치의무'는 간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 '점검의무'의 이행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이와 별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에 의해 마련된 피고인 회사의 위험성평가 절차에 폭발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여 리튬1차전지를 생산하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업무절차'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2023년경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같은 호 단서의 간주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마용주
[행정해석]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청에 직접고용 된 상태로서, 기초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청과 직접고용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고용차별개선과-524 (2025.03.19.)
[질 의]
1.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청에 직접고용 된 상태로서, 기초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청과 직접고용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2017.5.26. - 대법원 판결확정일: 2023.8.18. - 근로계약 체결일: 2023.11.30.
2. 대법원 판결확정일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원청에 직접고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는 불법파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➁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또는 ➂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법 위반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무허가 또는 파견대상업무 위반의 경우,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 파견기간 위반의 경우 파견기간을 초과한 날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➊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시작일, ➋ 민사소송(고용의사표시) 경우 근로자 승소 판결 확정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2023.8.18.)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며, 법원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직접고용관계 성립 전까지, 파견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질의2에 대하여
-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므로, 판결확정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일은 판결확정일이 되므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 전 까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직접고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확정일에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여 해당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52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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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였다.
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하였다.
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25.12월, ’26.1월 접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 ❶ 산업안전 감독 결과 ]
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 감독 대상 1개소 평균 1천8백여만원(총 19억6천여만원)
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하였다. ①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②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
2)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하여,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하였다.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등),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6건)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하였다.
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되었다. 이에 ①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와 ②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 1개의 이동식 운반대차(롤테이너)에 2명의 배송기사 물건 적재
** 프레시백 평탄화 작업에 따른 노동강도 감소를 위해 신형 프레시백으로 교체 중
5) 아울러,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 ❷ 근로기준 감독 결과 ]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1) 우선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내용(선정대상, 교육내용·기간 등)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으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대상자 선정, 목표, 기간 등)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2) 취업방해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 사업장 안전보장, 근로자 보호, 직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범죄행위자, 욕설, 성희롱, 음주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퇴사자를 상대로 작성
다만,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3)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노동자)·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하여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원청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하청의 인사·노무 결정 권한, ▲계약목적의 확정, 전문성·기술성 등, ▲하청의 독립적 조직·설비
다만,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를 지도할 예정이다.
[ ❸ 故 장ㅇㅇ 고발사건 수사 결과]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➀ ‘20.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냈으며, 쿠팡 관계자 등은 CCTV를 분석하여,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시간을 정리한 사실
➁ '20.10월 각종 언론에서 고인이 '과로사'하였다고 보도를 하자, 쿠팡 뉴스룸에 ‘언론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진실로 반박한다면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 ‘21.2월, 고인에 대해서는 교대제(야간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근로복지공단)
➂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20년말~`21년초)에서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하였고(이후, 2차 제출 CCTV에서 고인을 확인),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상이하게 진술한 사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를 확인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근로복지공단→ 재해 사업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7년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강조하면서,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으며,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 10.19.~10.30. 사업장 자율점검 후 11.2.~11.13.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 실시
- 화기작업·가연물·정전기·비상대피 등 화재·폭발 핵심 안전조치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❶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❷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❸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❹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16명(100%)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4명에서 9명으로 5명(125%) 증가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화재·폭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는 14명이 사망하고,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에서도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최근 화재·폭발 관련 중대재해 사례
❖ [화재] ’26.3.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 사망
❖ [폭발] ’26.6. 대전 방산업체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 사망
❖ [화재] ’26.8.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 사망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OPS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12월에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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