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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고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확대되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제조·건설 등 취약부문과 부진업종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다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앞으로 고용 증가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올해 5월 4만명 감소에서 6월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선 뒤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2025년 45.0%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3.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근로의지와 역량을 가진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부문과 부진업종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집행 및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청년뉴딜은 도약·경험·회복 등 3개 트랙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취업 역량 강화와 일경험, 노동시장 재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2030년까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부문의 일자리·일경험 30만개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에서 취업·경력관리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대영 차관은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의 집행 및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차관은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604516
산재보험 특고 직종 확대·전 국민 적용 “당분간 병행”
간병인·문화예술산업종사자 ‘시급성’ 확대 적용 … 산재보험료 ‘업종별’ 차등 실태조사 필요
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업재해보험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직종별 확대’가 당분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 산재보험요율 차등 같은 대목을 푸는 것이 숙제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실태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노무제공자 직종별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이지만 오분류 문제나 사업종류별로 각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 같은 현안이 만만찮다.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 1월 목표 규제심사
적용 직종은 올해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농어업인 대상 확대와 법률안 발의로 우회해 추진 중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등도 모두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급성이 크고 현장 요구가 있는 직종을 검토해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직종 확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간병인 고용보험도 적용 검토를 추진 중이다.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은 다소 더디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보험요율 적용이 일정한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종류별로 차등이 있다보니 일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 위험 등을 고려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보험요율이 18.5%이고, 건설업은 3.5%, 금속제련업은 1% 등 각각 다르다. 매년 노동부 고시로 정한다.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시 종사업종에 따라 산재위험을 검토해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모든 산업의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요율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재율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을 고용보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험쪽의 진척에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당장 현안 과제가 있다 보니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이 어려운 직종을 나열하는 이른바 ‘네거티브규제’ 방식 전환이 뼈대다.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개정방향이지만 당론발의는 아니다. 아직 정부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종 확대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점에는 전 국민 산재보험으로 ‘퀀텀점프’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이행계획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 범위를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와 맞추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검토 중이며 아직 입법예고 등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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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2두58421 (2026. 9. 23.)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두58421 부작위위법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634 판결 * 판결선고 : 202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1. 인천광역시 지방소방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2. 5. 7. 시ㆍ도 인사교류로 강원도로 전출되었고, 2012. 12. 3. 지방소방교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 자로 강원도 소방공무원에서 의원면직되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 지방소방사로 신규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1. 대구광역시 지방소방사에서 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경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원고의 근속승진 임용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존부에 따른 소송형태의 구별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은 처분등의 취소 또는 무효ㆍ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참조).
3. 근속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적합한 소송형태
가. 소방공무원법 제15조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한 단계 위의 계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는 근속승진 제도를 규정하면서(제1항),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는 근속승진기간 계산 방식(제1항), 근속승진의 요건(제2항) 및 절차(제4, 5, 6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2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2021. 11. 18. 소방청예규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은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제4항).
나. 이러한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근속승진임용에서의 제외행위가 위법함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임용권자로부터 근속승진임용에 관하여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므로,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임용권자의 행위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제외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근속승진 대상자로서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도 임용권자가 그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을 제외하였다면, 각각의 제외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한 제외처분이 된다.
라. 결국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근속승진에서 제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는, 공무원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만약 그와 같은 처분이 여럿이라면 그중에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분을 특정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미달 등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임용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인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행정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정청의 근속승진임용 발령 제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근속승진임용 발령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4.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
법원은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취소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취소소송으로 변경된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5.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청심사청구로써 한 근속승진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적합한 소송형태는 원고가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원고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취소를 구하는 근속승진임용 발령 제외처분을 특정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함으로써 원고에게 적합한 소송형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원고가 근속승진기간 및 다른 근속승진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심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으로 피고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작위가 없고, 설령 그 기각결정을 피고의 응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청심사 또는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절차 및 시행 방법
고용차별개선과-420 (2025.03.05.)
[질 의]
□ 파견법 상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적용시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
1.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파견사업주가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2.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이때 근로자대표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적용 시 그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유급휴가의 대체 시행 시, ‘근로자대표’의 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고 이때 근로자대표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각기 다른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20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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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으며(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6.5.12. 시행),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개정 법 ’24.8.7. 시행).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개정 법 및 시행규칙 ’26.8.20.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총 473건 위반, 189건 사법처리, 284건 과태료 5억원 부과
- 특히, 폭발·화재·누출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91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 생산 확대와 신규 인력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기반 확보 개선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1.(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26.6.29. ~9.18.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6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PSM(공정안전보고서)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독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에서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5건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이었다. 이중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45건으로 위반사항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그 밖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46건)은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유증기 착화에 따른 폭발·화재 위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과압 운용 시 용기 파열 위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45건)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설비·배관 파열 등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누출)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조기 발견 불가)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
<폭발·화재 관련>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등 미표시(제120조)
▴스팀보일러 부생연료유에 대한 가스감지기 미설치(제232조제2항)
▴화학설비 설치 건축물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 사용(제255조)
▴비상발전기 경유(인화점 40℃) 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제269조제1항)
▴분진·폭발 위험 장소 내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제311조제1항)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경유 및 납사유 저장탱크 밸브 개폐방향 미표시(제258조)
▴설비에 열팽창에 의한 과압이 형성될 수 있음에도 안전밸브 미설치(제260조제1항)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함에도 누출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제29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산화규소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제422조)
▴밀폐공간 개방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 우려에도 원격측정 미실시(제619조의1제1항)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93건)은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긴급상황시 위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추락 위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끼임 위험) 등이었으며,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사항*도 5건(위 93건에 미포함) 적발됐다.
*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등
주요 위반 사례
▴<비상구> 위험물 취급장소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 미설치(제17조제1항)
▴<추락> 작업발판 끝단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제43조제1항)
▴<끼임> 모터의 구동축에 덮개 미설치(제87조제1항)
▴<감전> 탄약체계 부품 창고 접지 분접함의 접지 탈락(제302조제1항)
과태료는 총 284건에 5억 510만원이 부과된다. 항목별로는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하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56건(1억 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이 적발되었고(2억 4,940만원),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약 2억3천만원)이 적발됐다.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위반사항(102건, 2,570만원)은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 및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락 설정치 기준 위반 등이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이행하여야 함
아울러, 최근 생산량 증가 및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추어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다수의 법 위반사항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라며, “특히, ‘18년, ’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화재·폭발 사고 현황>
(‘18.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 발생으로 5명 사망, 4명 부상
(’19.2월)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 발생으로 3명 사망, 2명 부상
(‘26.6월) 세척 작업 중 폭발로 5명 사망, 2명 부상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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