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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노동부 수사심의위 설치·운영한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 보니 …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 심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8일까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규칙은 2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이 관련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범죄 수사 이외 사건은 기존 노동감독관·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을 따른다. 올해 노동감독관 규모는 5천899명이다.
수사규칙 제정안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심의위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소·고발인, 피해자 같은 사건관계인이 감독관 수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방관서 장에게 심의를 신청한 사건 등이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권고 역할도 맡는다. 지방관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수사업무나 법률·노동정책·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관 또는 청장이 위촉·임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원 풀을 구성해 왔고, 수사규칙 시행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지휘 주체는 지방관서의 장, 지방관서의 과장이 된다. 감독관은 수사지휘권자의 지휘·감독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지휘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상급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는 등 경우엔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지휘’ 대신 감독관 수사와 관련해 ‘협력과 지도·조언’을 하게 된다. 감독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할 땐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독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전건 송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수사규칙 제정과 별도로 수사실무와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했고,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도 내년 신설할 계획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10
청년 취업 어려움 1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한국경총 1천52명 조사 50.9% 응답 … 우울한 전망 “내년 신규채용, 더 감소”
청년 구직자 절반은 취업 과정의 주된 어려움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한국경총은 7월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0~34세 청년 구직자와 취업자 1천52명을 조사한 결과 취업 과정에서 겪은 주된 어려움(복수응답)으로 응답자 50.9%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일경험·경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49%로 뒤를 이었다. 채용정보 부족(39.3%), 취업준비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31.5%) 순이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중복응답)은 인턴·일경험 참여(47.4%)다.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응답은 46.3%, 취업설명회·박람회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한다는 대답은 36.7%로 나타났다. 취업 관련 학원 및 강좌 수강(31.4%), 공모전 참여 등 포트폴리오 작성(16.8%) 등이 뒤이었다.
응답자 중 57%는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7.7%로,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청년취업 시장환경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결과 경력자 중심의 채용이 가속화(49.5%)하고, 전년 대비 채용이 감소(49.2%)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한다(49.1%)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기업 요구 스펙 상향(37.2%), 구직자 간 경쟁 심화(32.6%) 같은 지적도 나왔다.
청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은 임금이다. 조사 결과(복수응답) △급여수준 66.6% △고용안정성 46% △직무 적합성 내지 전공 관련성 34.7% △기업 규모 내지 인지도 23% △일과 삶의 균형 16.7% △개인의 발전·성장 가능성 15.8%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취업기관 형태는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0.2%)이 많았고,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9.3%)과 벤처기업 내지 중소기업(17.4%) 순이다. 기업 규모나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15.7%)거나 외국계 기업 또는 해외 취업(7.4%)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 대다수(81%)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채용 규모가 줄 것으로 봤다. 신규채용 규모 일부 감소(51.4%) 응답과 신규채용 규모 큰 폭 감소(29.6%) 응답을 합산한 수치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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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두34997, 선고일자 : 2026-09-03
◈ 대법원 2026.9.3. 선고 2025두34997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5두34997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1. A ~ 4. D * 피고, 피상고인 : 한국광해광업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8.22. 선고 2024누66084 판결 * 판결선고 : 2026.09.0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1992.12.8.부터 1995.1.1.까지 F에서 채탄부로, 1996.6.10.부터 2009.4.30.까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탄광’이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F과 이 사건 탄광은 모두 폐광지원 대상이다. F은 1994.12.31. 폐광되었고, 이 사건 탄광은 2009.7.8. 폐광되었다. 나. E은 F에서 근무하던 1994.10.25.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고(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증 제1형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탄광에서 근무하던 2003.10.8.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탄광이 폐광한 후 2013.6.12. 장해등급 11급, 2015.9.30.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E은 2017.6.19. 사망하였다(이하 E을 ‘고인’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고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고인의 자녀들로서 고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라. 원고들은 고인이 구 석탄산업법(2010.1.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마. 원심은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쟁점 가. 관련 규정 1) 구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공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석탄산업법(2010.1.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 전문은 지급하여야 할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규정하였다. 2) 이후 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에 대응하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전문(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기간과 관련,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였다. 3) 다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조항에 대응하는 제41조제4항제5호 전문은 장해등급 미확정자와 관련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지급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4) 이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2)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진폐증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진폐증의 병형이나 증상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3)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없는 고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하여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항 개정 당시 개정이유로는 ‘폐광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광대책비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또는 ‘재해발생 후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 시 수천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 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이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이 제시되었다. 앞서 살핀 진폐증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 중 후자의 개정 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이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바,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대책비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및 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3) 이 사건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가)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근로자들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아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보상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7.8.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진폐증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생리휴가 사용 시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39 (2025.09.05.)
[질 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생리휴가 사용 시 총 근로시간 산정
[회 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으로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해당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이상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산입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선택근로제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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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특별퇴직공제금은 적립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퇴직공제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이번에 그 지급대상을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며, 해당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퇴직공제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이번 적용확대는 4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중간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4년 미만 적립 노동자의 지속적인 적립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근속 유인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건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1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되었다.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49)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
이를 통해 정부, 현장의 안전 주체인 노사 및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②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 중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권리’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③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되고,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확히 규정2」한다.
1」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도급인(원청)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비용
2」현재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④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08)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신고포상금 도입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법 준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⑥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현재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인증 면제가 가능하던 것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인증을 위한 기업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품 기간 단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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