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이 대통령 “주 52시간제 산업부-노동부 논쟁 자연스러워”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구체적 기준 제시”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포함) 적용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의견 충돌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라기보다는 민주적인 의견 개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처 간 논쟁 않으면 국민이 다툰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안 되겠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발표됐다며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이어 “이것이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투명행정·개방행정, 한편으로 밀실행정 논란과 관련이 있다”며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정리·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사실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또 의견을 내고 논쟁하고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이 과정 자체가 초기에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해 가고,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 총리,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조정하고, 그게 영 안 되면 국민투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란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가 자주 이야기했듯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을 제가 (임명)한다고 할 때 걱정을 많이 했고,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도 당연히 논쟁이 됐다”며 “논쟁을 하라는 뜻이며, 각료들이 논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인과 근로자,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현장에서는 덜 다툰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해석 아닌 지침으로”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재차 노동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이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며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고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저번에 얘기했던, (장관이)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은 그때 했지만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며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202
자녀 방학·입원시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 ‘배우자 3종 지원’ 9월 시행
앞으로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거나 유치원·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부모가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원·휴교·방학을 할 때, 혹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같은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만큼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 분할 가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달 18일부터 ‘배우자 3종 지원세트’도 시행한다.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한다. 그간 남성은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달 18일부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3종 지원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203
|
|
|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1357 (2026. 6. 9.)
*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김필수(기소), 강희윤(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빛나(국선) * 판결선고 : 202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E의원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0.경부터 2024. 10. 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21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F, G가 판시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53)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3),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45, 54,5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46, 47), 속기록(증거순번 48), 녹취서(증거순번 58), 불송치결정서(증거순번 59), 재단 정관(증거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쟁점
피고인이 판시 E의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은,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이 유일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른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재단법인 D은 2015. 8.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사업 중 하나는 위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판시 '서울 성북구 C'에 병·의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그 병·의원의 명칭은 'K의원', 'L 의원', 'E의원'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J은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다.1) 이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변동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2023. 1. 16. J이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2) 2024. 7. 11. J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3) 2024. 9. 2. 피고인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공소외 H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14. 판시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4) 2024. 10. 18. 위 H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23. 판시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채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다가, E의원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H이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7. 11. 명목상으로만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4. 8. 1. 판시 G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미지급시 피고인 개인의 재산 가압류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증거순번 14)를 작성·교부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이 함께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J은 '이사장'으로 각 호칭되었다.
3) 피고인이 2024. 4.경 및 2024. 7.경 J과 통화하면서 위 재단법인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J이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시켰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J에게 서류 위조 등을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H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시켰다가 사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5)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은 2023. 6.경부터 E의원의 회계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위 2024. 7. 11.부터는 위 재단법인 및 E의원에 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 임금이 약 6,800만 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J과의 다툼에만 골몰한 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E의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임금 합계 42,349,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71,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이후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3. 1.경 및 2023. 5.경 공소외 N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면서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 명의를 J로 이전하였는바, N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행정해석]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5.05.20.)
[질 의]
□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 따라서 귀 질의상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5.05.20.)]
|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본격 시행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➍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상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 디클로로메탄 다량 흡입 시 중추신경계 증상 및 질식 유발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활용이 관련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무더위가 기승하는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급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은 다량 흡입하면 어지러움,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끓는점이 낮은 디클로로메탄은 특성상 여름철과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 쉽게 휘발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내 (또는 지하)에서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의 중독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1명이 사망, 2024년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 전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다.
첫째,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유해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취급 중 국소배기장치를 정상 가동하고, 방수 작업 등 밀폐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 시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해 충분히 환기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작업 시 반드시 송기마스크와 같은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급 화학물질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2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