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주 38시간제 시행하니 신규채용 200% 증가”
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 효과 ‘주목’
노사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신규채용 증가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220개 기업 참여가 목표였는데, 지난달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특정일에 휴무하는 주 4.5일제부터,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씩 단축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까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실시했다.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관리 업체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 38시간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보고·회의 축소와 집중근무시간 운영으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이직자는 75% 감소했고, 신규 채용은 200% 증가했다.
노동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회사 맞춤형 제도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됐으므로 앞으로도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06
경사노위,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논의한다
민주노총 “노동부가 직접 해결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택시 고공농성을 계기로 불거진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문제를 논의한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취재해 보니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문제를 노동시간 제도 오남용 문제에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제안으로 간주근로시간제가 남용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택시업종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지만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택시노동자 등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와 GPS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실제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고 비판해 왔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은 택시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 사거리에서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문제를 경사노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택시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택시는 노동시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노동부는 경사노위에 책임을 돌리고 또다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81
|
|
|
[판례]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두37015, 선고일자 : 2026-07-09
【요 지】 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다. 이 신설조항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집배점을 포함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이 있음.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3.12.부터 2020.5.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원심은 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②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6.7.9. 선고 2024두370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통운 주식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1. 유한회사 ○○○서군산 2. 주식회사 ○○ 3. 주식회사 ○○삼물류 4. 김○○ 5.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 판결선고 : 2026.07.0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집배점을 포함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7,000명이 있고, 그 외에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 및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3.12.부터 2020.5.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9.29.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1.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2. “원고는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나.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노동조합법의 개정 및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다. 이 신설조항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43 (2025.09.08.)
[질 의] □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 또한 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토대로 볼 때, 귀 기관의 임금 항목인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는 각각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명절지원비) 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계지원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 22일(수),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2일(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앞서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이뤄진 것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하여 예방감독 수요가 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시했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법령·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김영훈 장관과 추미애 지사는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감독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여 민선 9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였다.
김주영 의원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81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0천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