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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불발, 표결서 ‘부결’
찬성 11표, 반대 15표 … 차기 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11일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올해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5차 전원회의를 열고 3·4차 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에 위원 2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 내용에 포함되면서 지난해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차 회의 때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했고, 4차 회의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노동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계가 제안하는 적용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부결 이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도 스스로 내버렸다”며 “노사합의라는 틀에 박히 관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이제 최저임금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한계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별도 적용에 앞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회복하고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4조1항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인데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6차 전원회의는 이달 16일 열린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51
정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 산정한다
기후노동위 지난해 신속 연구 주문 … 정부 뒤늦게 발주 “이제 하겠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실태조사를 정부가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신속한 시행을 주문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이어 최저수수료 상한 등 ‘최소보수제’ 논의도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보수제의 대상·규모·노동조건·보수체계·업무방식·특성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방안 마련은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의 세부 내용 중 하나다. 당초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최저보수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는 이미 완료됐다.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계획상 최저보수제 실태조사 기한은 이달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연구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노동부는 발주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2026년 예산을 심의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발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지난해 11월13일 열린 기후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부대의견을 전부 동의·수용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업 정보제공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등 종합적인 제도·입법 패키지 함께 설계돼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최저보수제는 각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저수수료 상한 등 보수의 하한선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의 시작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소보수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업들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노동자 소득보장방안 토론회’에서 다뤄진 배달노동자들의 소득은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수수료에 달려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 연구위원은 배달노동자 10명을 한 달 동안 실태조사해 건별 최소수수료를 산정한 결과를 발표하며 “플랫폼 기업의 정보제공 의무, 데이터 제출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함께 포함하는 종합적인 제도·입법 패키지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광의의 노동시간(구동부터 종료까지 배달플랫폼 앱 활성화 시간) △협의의 노동시간(광의의 노동시간에서 콜 대기시간을 제외)으로 배달노동자들의 건별 최소수수료를 분류한 모델을 도출했다. 광의의 노동시간으로 봤을 때 건별 최소수수료는 4천183원, 협의의 노동시간은 4천67원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수 산정 모델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현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토론회에서 “‘산출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행정적 불편을 이유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을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두어야 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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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7987 (2026. 6. 5.)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 * 판결선고 :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행정해석]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26 (2020.06.23.)
[질 의]
□ 「기간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시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위 질의의 쟁점은 「기간제법」 제15조의3에 따라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간제법」 제15조의3은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를 재량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시정요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9조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 제14조의2는 위와 같은 「기간제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차별 관련 사업장 감독의 범위를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법령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행 규정상 관련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326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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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많은 음식점‧카페, “처벌보다 예방”... 식품위생업계와 머리 맞대
-식품위생업 협회와 간담회 실시... 노무관리 실태‧애로 청취
-노무교육 확대, 노무사 컨설팅 등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0일(수) 14:00,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식품위생교육 시행 협·단체(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여 최근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 대상 권리구제 안내 및 갈등 대응 요령을 홍보한 바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수당 미지급, 노사 갈등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음식점‧카페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식품위생업종의 사업자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주재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도 함께하여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청취하였다. 또한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면서,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12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
②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
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
①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
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
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
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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