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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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재사망 ‘역대 최저’ 17.5% 줄어
건설업 감소 견인, 소규모 사업장 29%↓… 재래형 사고 ‘떨어짐’ 절반 감소, 제조업 대형화재로 증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 중심 점검·감독 확대와 민관 협업 강화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사고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0%) 감소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39명으로 45.1%(32명) 감소했고 기타업종도 22명으로 40.5%(15명)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52명으로 79.3%(23명) 증가했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사고(사망 14명)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전공업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분기 사망자는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구간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특히 산재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은 28명으로 15명(34.9%)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이 31명(27.4%)으로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62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 13명, 무너짐 8명, 깔림·뒤집힘 12명으로 각각 3명(18.8%), 3명(27.3%), 1명(7.7%)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은 20명으로 전년 동기(10명) 대비 두배 증가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산재 감소 원인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점검·감독 확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 협업 강화 등이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독 물량은 2024년 2만6428개소에서 2025년 2만4156개소로 줄었지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3만964개소)를 병행하면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인 5만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안전감독관도 2025년 895명에서 올해 2095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붕 수리·태양광 공사 등 고위험 작업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감독을 연계하는 방식의 예방체계도 구축했다.
다만 제조업은 지게차 충돌, 끼임·깔림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관련 점검·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재 이력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를 선정해 전수조사와 점검·감독을 연계하는 등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 노동부와 소방청 간 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하고 약 39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대통령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이렇게까지 산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사고 예방은 쉽지 않지만 5인 미만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장과 호흡을 맞춰 이런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85243
교섭 응한 원청 고작 30곳,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산하노조 558곳, 원청 425곳에 교섭 요구 … ‘명백한 공공사용자’ 구청도 교섭 거부
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에 응한 원청이 고작 30곳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7월 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오전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30여일간 민주노총 사업장 500여곳, 전국 1천곳 사업장이 원청 대상 교섭을 요구했지만 스스로 응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현재 30여곳이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실정”이라며 “다가오는 노동절을 시작으로 더 이상 교섭을 요청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투쟁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558곳이 원청 425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30곳에 그쳤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조영민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부원산업지회장은 “(부평의) 생활폐기물 업무는 형식만 민간위탁일 뿐 부평구청 예산과 지시로 움직이는 공공서비스”라며 “차량대수와 인력,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책정하는 것은 부평구청이지만, 부평구청은 위탁기업만 감싸면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상시 사용하면서 이익을 거둔 대기업이 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2024년 기준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10대 재벌 소속 기업 가운데 GS(63%), HD현대(58.7%), 롯데(55.3%), 포스코(52.8%), 한화(51.3%) 등 5개 기업 비율은 절반을 넘는다”며 “우리 사회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용자가 하청노동자 차별 개선과 노동안전 보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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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두39189 (2026. 3. 12.)
* 사 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두3918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3인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망 소외 2는 2018. 11. 17.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에게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 소외 1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 2에게 3,678,5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678,530원 합계 14,714,15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8.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착오로 지급한 위 보험급여 14,714,1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본문 각 호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장해급여를 규정하고(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제57조 및 제60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5조 제3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모두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57조 제5항), 유족보상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2항) 및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 관하여 유족 사이 수급권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그중에서도 양부모(養父母) 및 실부모(實父母)와 관련된 경우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 앞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른다는 규정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여 수급권의 이전(移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관련 법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10 결정 참조).
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소외 1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위 망 소외 2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1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천대엽(주심), 오경미, 엄상필
[행정해석]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질 의]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노동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기존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명칭만 변경되었으니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5.1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1)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노동절이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에 편입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하의 민원은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 유급휴일로 부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에 적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ㅇ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 4.2.19. 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ㅇ 아울러, 기존에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21543호,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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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되었다.
*연장근로 16.5백만원, 야간근로 11백만원, 최저임금 4.2백만원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
*(근로기준) 임금체불, 중간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 등 13건
(산업안전) 작업장 측면·컨베이어 연결부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11건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소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형사입건)하였다.
*임금 3.3백만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8.5백만원, 최저임금 1.4백만원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노동환경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4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 4.13.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5월부터 감독·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4.13.(월),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사업장)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26년 약 10만 개소)
↳ 이중,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를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
이는 지난 3.24.(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13.(월)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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