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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는다” 포괄임금 칼 빼든 정부
정부 첫 지침 마련, 9일부터 적용 … 노 ‘기대’ 사 ‘우려’ 엇갈린 시선
고정OT 같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본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법·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정부가 노동현장에 불합리한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로 추진
고용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과 현행법, 판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입법 전 정부 차원에서 현장 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 차액분 지급 안하면 ‘체불’
포괄임금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고, 정부와 법원 등이 기업 실무에서 사용된 임금지급 방식을 용인하며 정립됐다.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항상 수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상시적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우선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 방식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액급 형태의 약정은,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정액수당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에 따른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업무 수행 방법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 “의미 있는 진전, 실효성 확보안 뒷받침돼야” 사 “정액수당까지 금지한 것은 합의 위배”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괄임금 관련 규제 내용을 담았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서 법 개정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액급과 정액수당을 명확히 제한하는 등 잘못된 임금 지급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공짜노동 근절 및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보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노사정은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액급은 개선하되 정액수당과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81
직장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기후노동위 통과 … 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502억원 증액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친족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친족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노동자로 한정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예산을 포함, 502억원가량을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사업주·법인 대표자·친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국회 기후노동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기후노동위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노동자라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4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노동자 휴식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한다.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하루 4시간만 일할 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터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무르는 상황을 막자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유급휴가 ‘시간 단위’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포함 추경 대폭 증액
또 기후노동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단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급휴가 청구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한다.
노동부 추경안도 대폭 증액했다. 일반회계에서 402억2천만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00억원을 늘렸다. ‘근로감독 지방위임’ 사업을 54억원 증액해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용 근로감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에 50억2천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연구개발비에 28억3천400만원이,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도입에 21억8천900만원이 들어간다.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도 근로복지진흥기금 1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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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0219 (2026. 3. 12.)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다210219 퇴직금 청구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97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권두섭, 최경아, 김기동, 김유정, 정기호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조찬영, 김종수, 윤혜영, 정성용, 손민지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창원)2024나12432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연도별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므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2021가합56421 (2024. 6. 20.)
* 사건 :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2021가합56421 퇴직금 청구 * 원고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 피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윤혜영 * 변론종결 : 2024. 5. 9. * 판결선고 : 2024.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이자기산 일’ 란 각 기재일부터 같은 표 각 ‘ 지연이자’란 기재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 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통틀어 ‘ 퇴직금’ 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1년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 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 금’ 내지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성과급(이하,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 계 성과보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1년은 경상이익을, 2002년부터 2007년, 2009년부터 2010년, 2012년부터 2013년은 당기 순이익을, 2008년, 2011년, 2014년 영업이익을 각 기준으로 그 발생 구간 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 하여 오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영업이익에 경영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급률을 달리 정하 였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별지 4. 기재와 같이 매년 크게 변동되었고, 지급조건을 달성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노사 합의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2015년부터 2017년<각주1>,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경 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20년 단체협약 및 피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19, 21, 28 내지 45호증(가지번호 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매년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피고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총액 10~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다 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의 분배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함으로 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 영성과급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 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 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 53950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 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건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그 발생 여부 나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으로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 영업이익이 나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내지 타인자본 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이 합쳐진 결과물이고,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도 변동하며, 그 범위도 예측하 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시간이나 내용, 질이 해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 음에도 발생하는 영업이익 등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금품의 액수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으로 기 업이 제공하는 상품 ·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영업비용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 여· 수당· 복리후생비,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하는 접대비, 광고 선전비, 연 구비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 생하는 수익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등을 포함하고, 영업외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의미한다. 경 상이익이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의미하는데, 법인세비 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이란 특정 사업자가 일정기간에 영업활동은 물론 비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순이익의 합계를 의미한다.
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해당 기업의 상품 ·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익성 및 기업의 부수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모두 반영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액이 적더라 도 매출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도 함께 적을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경우, 영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의 운용 및 국내외 경제 및 환 율상황, 법인세 세율 인하 등에 따라 영업외수익이 발생하거나 영업외비용 내지 법인세비용이 절감 되어 영업손실을 초과하면 영업외 수익으로 인해 경상이익 내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산정 방식 등에 비추어 경영진의 경영전략과 판단, 동종 업 계의 현황, 국내 · 외 경제 상황, 회사의 재정 상태, 원자재 가격, 세금 등 각종 비용, 매출 현황, 환 율 변동 등 수많은 대내외적 요인들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위와 같이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요소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 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사업의 수익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몫이고, 피고와 같이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창출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몫이다. 근로자들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약정된 급여를 지 급받을 뿐 이익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그 대신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의 위험도 부담하 지 않는다. 즉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주들 이 그 손실을 분담한다. 이처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주주들의 이익 을 일부 희생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제공이 결과적으로 이익의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유인 또는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함에 있 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다. 피고와 노동조합도 이를 인식하 여 피고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해에는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와 노동조합이 매년 노사합의로 경영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질 즉,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업주의 경영실패 내지 성 공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라는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당기순손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경영성 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2호증 사업보고서는 2017. 5. 11.경 당기순이익 부분이 정 정된 것으로서, 2012년 및 2013년 이 사건 경영성과급 지급 당시 피고는 정정 전 사업보고서를 기 준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근로복지기본법은 제3장 ‘기업근로복지’의 하나로 성과배분제도를 두어 제84조에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 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 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결국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 성하는 성과배분제도에 기초한 이익배분 성격의 경영성과급은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해석이다.
4) 근로의 대가인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임금 전액지급 원칙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사용자에게는 금품 청산의무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지급받 는 임금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익배분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까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 로기준법이 정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주 등 투자자들이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 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평 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경영성과라는 우연성으로 평균임금의 액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모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퇴직 또는 퇴직금의 중간정 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 한 합의를 하지 않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에는 통상임금의 100%, 2019년과 2020년에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는 다시 경영상황의 악화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성 과급이 지급된 것은 3개년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로서는 경영성과급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없고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에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는 것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들이 근거로 제출한 대법원 2011다42324 판결(갑 제9호증)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임원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개인별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당사자와 쟁점이 다르다. 위 사건의 원고인 해당 임원은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성과배분 상여금을 포함시켜 주장하지 않았고, 위 판결도 성과배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주1: 원고들은 피고가 2015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원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경영위기 조기극복 및 성과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격려금으로 보이고, 임금협약에서도 위 격려금의 지급을 경영성과나 목표와 연동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2015년 피고는 영업손실 을 기록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격려금을 경영성 과급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2015년에 소속 근로자 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해석]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03.24.)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제1항은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직접 조사하여 괴롭힘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및 진정 사건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① 사용자에게 1차적으로 노무법인 선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한 이후 ② 근로감독관이 병행하여 조사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이는 행위자인 사용자가 조사자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이 주장 및 제출하는 자료 일체가 행위자에게 곧이곧대로 100% 전달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1차 조사에서부터 사용자의 대리인과 같은 노무법인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과를 만드는 폐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언급하면, 일선 근로감독관은 해당 내용이 근로감독관 조사와 병행이고, 사용자의 조사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응하는데,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청의 공식 행정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상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도 1차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고 근로감독관이 병행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2. (질의 1.에서 병행에 해당한다면) 피진정인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첨부자료(참고인들의 진술, 녹취 등 증거자료 등) 일체를 곧이곧대로 전달받아 대응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7.16.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사·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업장 내 조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우리부는 관련 신고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더불어 사업장의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알 수는 없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객관적 조사’의 의미에 대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절차와 내용과 관련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그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관련 절차나 의무 등을 준수하였는지, 조사 및 결과 도출의 일련의 과정에서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은 없었는지 등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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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고용노동부는 4.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❶노동부가 마련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❷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하였다.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관리·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있어 개선 여부,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는 점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어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는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 다만,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교섭의제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함
한편, 노동부는 공공기관(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 해당 자회사는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11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취약사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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