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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
국회 고용노동소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 … 노사정 합의에서 노동부도 ‘의지’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계약을 막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어서 통과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포괄임금계약 규제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노동부, 노사에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상임위 안건으로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 기후노동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제·개정안을 대거 상정해 고용노동소위로 회부했다. 공무직위원회 부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다.
포괄임금계약 규제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형태로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등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임기 마지막까지 끝내 지침도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노사정 논의부터 돌입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25차례의 논의 끝에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정액급제 개선과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기재하게 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임금대장과 증빙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대통령령 절차, 당사자 합의하면 고정수당 지급’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수당을 허용했다. 고정 오티(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할 길은 열어놓은 셈이다.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다.
재계도 추진단 합의 당시 근로시간수 기재와 고정 오티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하다는 전언이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해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했던 옛날 관행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의 의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안들도 있어,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해철·박홍배·박주민·이용우 의원 등이 포괄임금계약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에서도 법안이 나왔다. 이용우·박홍배·정혜경 의원안 등은 근로기준법 22조의2를 신설해 포괄임금계약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법안도 논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더불어 고용노동소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현행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개정안이다. 서영석·김동아·김정호·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인요한·김기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다. 규모는 제각각이다. 유급 기간을 4일·10일·15일·20일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혼재돼 있다.
이 밖에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박해철·이용우·김태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34
고용노동부 추경 5386억 편성
고용충격·체불·청년 집중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0개 사업
고용노동부가 고용 충격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10개 사업, 5386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고용 충격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지원 △청년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지출 3986억원, 기금지출 1401억원이 각각 늘면서 총지출은 38조2148억원으로 1.4% 증가한다.
우선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해 32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산업전환 대응 훈련 인원도 4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불·저소득근로자 위한 생활안정지원도 1215억원 증액했다. 체불청산지원융자를 899억원 추가해 지원 인원이 1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도 각각 90억원, 226억원 늘어나 취약 노동자의 생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비중은 청년 지원에 배정됐다. 3866억원이 증액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 인원을 24만2000명에서 2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지원단도 운영한다.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인원을 5만명에서 6만5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일경험 지원 역시 강화된다. 인턴형·프로젝트형·ESG지원형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사회적기업 중심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이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도전·성장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청년 직업훈련에 2530억원을 증액해 디지털·첨단산업 인재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K-디지털 트레이닝 인원을 1만명 확대한다.
AI·반도체·바이오·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을 우대한다.
또한 청년이 직접 현장 직무를 경험해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100명 규모의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 정책 개선 및 홍보한다는 취지다.
https://www.naeil.com/news/read/58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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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1다265102 (2026. 2. 12.)
* 사건 : 대법원 제1부 2021다26510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A 외 3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 피고, 상고인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김학준, 조성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2039229 판결 * 판결선고 : 2026. 2. 12.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 F, G, H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월 기본급 등 기준임금의 연간8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연간 일정 주기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에 관하여 "지급 당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전제로 고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대납 건강보험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성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가 1995. 7. 11. 자 노사합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근로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복지후생'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대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납한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대납한 건강보험료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4. 1. 25. 자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구간에 따라 1억 원당 정액으로 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위 발생 구간별로 정한 1억 원당 지급 금액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3) 2016. 9. 12.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은 제30조에서 "피고는 매년 결산 주주총회 후 차기 회계연도 상반기 내에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정하면서,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고가 노사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하고,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가 그 규모에 따라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8,000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는 12,000원, 100억 원 초과 150억 원 이하는 13,000원, 150억 원 초과는 14,000원을 각 1억 원 당 지급 금액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명시하였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 E, F, G, H(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은 위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인 2015. 4. 10. 2014년도 성과급으로 720,000원, 2016. 4. 8. 2015년도 성과급으로 2,578,000원, 2017. 4. 10. 2016년도 성과급으로 1,59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원고 E 등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E 등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지급받은 이 사건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는 원고 E 등에게 단체협약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3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발생'이라는 최소 지급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이고, 3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성과급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2)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최종적 결과물로서, 그 발생 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3) 비록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당기순이익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
(4)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의 지급근거, 지급기준 등을 미리 정하였고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피고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 등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E 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08.26.)
[질 의]
□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도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동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이고,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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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63
2026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86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신규화학물질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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