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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 사용자성 첫 판단 ‘4월2일’ 전망
개정 노조법 시행 15일째, 원청 대부분 묵묵부답 … 자산관리공사·포스코 사건에 ‘주목’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14일이 지난 가운데,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첫 문턱인 교섭요구 사실공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의 시정신청으로 이달 23일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 또는 취하로 무산됐다. 다음달 초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예정된 심판 일정 밀리거나 사건 취하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달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HD현대삼호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가 20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노조가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HD현대삼호는 공고에 앞서 지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및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협조 촉구’ 공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노사 대화 촉구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행정적 이행”이라며 “실제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충남지노위 일정으로 공지됐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회의도 연기됐다. 앞서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는 자산관리공사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따라 13일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20일 노조에 향후 심문회의 개최 예정일을 4월2일로 하되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자산관리공사가 사실 공고를 하거나 노조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첫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월3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원·하청 교섭 관련 시정신청이나 교섭단위 분리 일정이 공지된 것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노동위는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접수 이후 10일 이내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의 경우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에 한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위가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럼에도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할 수 있다.
원·하청 교섭 테이블 ‘1호’ HD현대중공업 될까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노동위에서 줄줄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인덕대학교·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따른 시정신청을 했고,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도 백화점·면세점 11개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했다.
시정신청만이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 여부도 다음달 초 첫 사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노위는 다음달 3일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각각 상급단체별로,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취지로 노동위에 지난 10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다음달 9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국민은행·국민카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한 사업장 가운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테이블에 가장 먼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난 21일 확정 공고를 한 HD현대중공업이다. 노조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유일노조여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없이 교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를 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87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
정부 지원금 1천680만원, 첫 채용시 신한금융 200만원 ‘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연 최대 1천8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천680만원(월 최대 14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용 이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노동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지원이 결합한 민관 협력사업 체계가 구축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천만원이 지급됐다.지원 대상은 50명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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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다214123 (2026. 3. 12.)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다214123 임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경돈 외 16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5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외지근무보조비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만운영직 5급은 장차 4급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항만운영직 5급과 4급 이상의 업무 범위나 책임, 권한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보아, 피고가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하여 4급 이상과 그 산정 기준액을 달리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거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처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3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07.04.)
[질 의]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임(근기 01254-18305, 1985.10.17.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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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입법예고(3.26.~5.6.)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❶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❷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❸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❹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❺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3]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6.8.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차감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5]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였다.
* (예시) 주말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에게 하루 5만원 지급(구체적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3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지원, ‘괴롭힘 근절 선언’ 참여시 액자 증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이하 ‘교육원’)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990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원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로 찾아가는 현장지원 예방 교육을 운영 중이다.
□ 특히,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제작한「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증정한다. 이를 통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 교육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노동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방식은 대면(집합) 또는 화상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원활한 강사 배정 등을 위해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 김종철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부 교육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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