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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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일주일, 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곧’
포스코·쿠팡CLS 교섭단위 분리 여부 판단도 … 원청사용자들, 민간도 공공부문도 ‘눈치보기’ 계속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원청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눈치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철회한 사업장도 있다. 노조법 시행에 대비한 일부 공공기관들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을 두고 조만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향후 원·하청교섭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HD현대삼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 ‘23일 판단’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3일 오후 3시 HD현대삼호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을 판단한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HD현대삼호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고 교섭요구 의제, 교섭 대상 조합원 소속 협력사 현황, 교섭 대상 조합원 현황 등을 보완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구체적인 조합원수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행위는 노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요구했으나, 원청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13일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다음달 3일 포스코 원청을 상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접수된 사건을 결정한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포항·광양)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각각 상급단체와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취지로 노동위에 신청했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여부 판단이 주목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교섭단위 분리 여부도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지노위는 11일 CLS와 택배노조에 공문을 보내 “택배노조가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며 사건접수를 통지했다. 또 원청은 하청노조가 이 사건 접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문을 관련 하청 전체에 게시하고 교섭단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하청노조에 전달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현행 법령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노조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노동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원청사용자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10일+10일’ 범위에서 사용자성 판단과 함께 시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
CJ대한통운 교섭요구 사실공고 현대제철, 백화점·면세점은 ‘아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원청 사업장(기관) 248곳을 대상으로 노조·지부·지회 453곳 총 1만6천897명이 교섭을 요구했고, 한화오션·포스코·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대방건설 6곳(2.4%)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에게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자체가 사용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부분의 원청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공고문에서 “당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추후 관계법령상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서초터미널과 남양주터미널 등 주요 터미널에 공고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업장 가운데 교섭절차를 개시한 곳은 두 곳이 됐다. 한화오션은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금속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을 노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 이전에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로 파행해 온 2025년 단체교섭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18일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쪽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문으로 답했다.
현대제철과 백화점·면세점은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서울 종로구 노조 사무실에서 교섭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10개 원청사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공고를 붙인 곳은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
“사용자성 인정 판단부터 받아오라”는 건설사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가 공고를 철회한 사업장도 있다. 대방건설은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가 철회했다. 대방건설쪽은 13일 “당사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 1항을 준수하기 위해 교섭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를 했던 것뿐이었으며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해당 공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요구한 원청 86곳 중 대방건설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공고를 붙인 원청은 7곳(8.1%)”이라며 “86곳 중 25곳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16일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노조에서 당사와 교섭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은 뒤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이후 절차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조만간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노동위에 접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교섭요구 잇따르는데 대부분 ‘신중 모드’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 테이블에 마주앉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공공기관은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하지 않은 채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도 일부 공개되면서 ‘사용자성 지우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여러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리스크’로 보고, 사용자성을 최소화 또는 축소하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해 자회사 과업지시서를 대폭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우정사업본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하에 관계부처와 상시적 협업체계를 통해 노동계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 회피가 아니라 그동안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47
“안전·보건 통합 지원체계로” 근로자건강센터 개편 논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지킴이’ 역할 … 노동부 타운홀 미팅 열어 현장 의견 수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근로자건강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8일 오전 대전 서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장, 센터 직원 250여명과 함께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3개곳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24곳을 운영 중이다.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산업위생사·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1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과 2부 센터 운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센터장 회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간호·근골격계·산업위생·직업심리) 전문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근로자건강센터의 보건분야 및 안전분야 합동 지원방안 △과로사예방을 위한 센터의 차별화 방안 △센터의 인력 및 기능 확대 등을 제안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건강센터가 이제는 건강 상담을 넘어, 지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과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안전보건 통합 지원체계로의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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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13906, 선고일자 : 2026-02-26
【요 지】 구 새마을금고법(2017.12.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3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금고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새마을금고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기한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개별 금고의 조치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7.12.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4.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 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2023.4.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23.10.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치 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더라도, 개별 금고는 최초 조치 요구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재차 동일한 조치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여야 할 절차적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경과와 취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는(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등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개별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개별 금고에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개별 금고 부실화 및 피해 발생 예방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의 실효적 행사 확보라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추상적.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종 단속적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피고)에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징계면직)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보다 가벼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1차 징계)을 하였음.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피고에게 당초의 요구에 따라 제재조치(징계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2차 징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중징계임을 이유로 2차 징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개별 금고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는 그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은 회장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회장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차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42 (2021.07.29.)
[질 의]
□ 우리 사업장은 현재 취업규칙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게 구분 없이 연간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이 유급병가를 연차휴가 대신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유급병가 인정 기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60일 부여’ 로 개정하는 경우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부여하되 사용가능일수는 ‘실제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보장하는 경우(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인 경우 15일의 유급병가 인정)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60일의 유급병가를 인정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수당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 병가 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 해당 기준이 「기간제법」상 시정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 (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병가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이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에 처우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안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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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였다.
* 총 6억 8천 5백만원 중 4억 2천 8백만원은 청산완료, 나머지 2억 5천 7백만원은 청산 지도 중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하였다.
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대우건설, DL이앤씨(주),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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