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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맞손
- 노동부가 원·하청 자율교섭 길 트면 공정위는 ‘거래상 꼼수보복’ 막는다
- 두 부처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공유’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와 하청의 협상력 약화를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틀을 깨고, 교섭권과 거래질서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첫 공식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공정위는 그 교섭결과가 납품단가 인하나 안전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을 중에서도 을’인 하청업체의 ‘말할 권리’는 노동부가, ‘버틸 힘’은 공정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청의 이중전략’ 차단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됐다.
하지만 법만 바뀐다고 현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는 나오되 뒤로는 납품단가를 깎거나 안전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면 그만이다. 이번 협약은 그 허점을 메우기 위해 나왔다.
두 부처는 협약문에 네 가지 내용을 담았다. △원·하청 자율교섭 촉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점검 △위험 전가 예방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감독 강화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같은 구체 항목까지 정보공유 대상으로 못 박았다.
이번 협약으로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원청의 이중전략을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청이 겉으론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면서 실거래 관계에서는 단가·물량·계약 조건으로 하청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부가 교섭을 지원해도 공정위가 거래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원청은 다른 통로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었다. 반대로 공정위가 단가 후려치기를 잡아도 노동부가 교섭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실제 임금격차는 줄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이같은 양대 빈틈을 한꺼번에 막겠다는 정책설계인 셈이다.
◆노동부 역할은 ‘교섭 실질화’ =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처럼 다층 하도급이 넓게 깔린 업종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를 받은 뒤 납품단가를 낮추면 하청업체는 임금인상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이때 노동부는 교섭지원을, 공정위는 단가 인하의 부당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청업체와 노동자가 각기 다른 기관 문을 두드리며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교섭 대상인지,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빨리 판단할지부터 정리돼야 한다. 노동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연계해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이 조치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직접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은 법리 다툼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성이 빨리 정리되면 교섭 자체를 둘러싼 소모전이 줄어든다. 파업이나 손배 논란으로 번지기 전 대화국면에서 문제를 정리할 여지도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도 누가 책임 주체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시간만 보내는 부담이 작아진다.
◆공정위는 ‘거래상 보복 방지’ = 공정위가 협약에서 맡은 기능은 더 직접적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비롯해 대금 미지급 점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감시, 기술탈취 점검, 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하청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은 “노동 조건을 올리면 다른 경로로 다시 빼앗긴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바로 그 구조를 겨냥했다.
특히 ‘안전비용 전가 차단’은 효과가 클 수 있다.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하청에 떠넘기면 하청업체는 인건비와 안전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결국 안전투자 축소나 임금 압박으로 이어진다. 공정위가 이를 부당특약으로 보고 과징금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거래 규제를 넘어선다. 산재 예방과 임금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이번 협약의 실무적 가치 중 하나는 정보 공유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은 노동부 사건이고, 납품단가 인하는 공정위 사건이었다. 또 안전비용 전가는 산업안전 또는 하도급 사건으로 흩어져 있었다. 기관별로 쪼개진 정보는 각각의 위법 행위는 잡아도 원청의 구조적 행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앞으로 두 부처가 임금체불, 단가인하, 안전비용 전가 정보를 맞춰 보면 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비용 떠넘기기 연쇄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효과는 피해 구제 속도와도 연결된다. 그만큼 하청업체의 현금흐름 악화와 고용 불안을 줄일 여지가 커진다.
◆협상력 보장 효과 기대 = 이번 협약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협상력도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으면 노동자 요구를 수용할 여력 자체가 없어진다. 반대로 노동자의 교섭권이 약하면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거래 압박을 내부 인건비 절감으로 버티려 한다. 두 부처는 이 구조를 “불공정 거래가 노동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으로 규정했다. 주병기 위원장의 표현 그대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단순한 부처 협력 문서를 넘어선다. 그동안 한국의 원·하청 문제는 ‘거래질서’와 ‘노사관계’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됐다. 이번에는 두 영역을 하나의 정책 으로 묶었다. 원청의 가격 결정과 계약조건, 안전비 분담,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 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루겠다는 뜻이다.
산업현장 중 가장 먼저 달라질 수 있는 곳은 조선·자동차 부품·건설·플랜트·물류다. 이 업종들은 원청의 발주 구조와 하청의 인건비 부담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앞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추진할 때, 원청은 단순히 “법적으로 사용자 아니다”라면서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 지원과 노동위원회의 신속 판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청이 교섭부담을 하청 거래조건 악화로 돌리는 것도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단가 인하, 대금 미지급, 기술탈취, 부당특약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비용을 하청에 밀어 넣는 관행은 이번 협약 이후 가장 먼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협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실제 효과는 합동 점검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번 협약은 분명한 전환점이다. 노동부는 교섭을 제도화하고, 공정위는 거래 보복을 억제한다.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와 하청업체의 생존력이 처음으로 같은 정책 틀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이 말한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공동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naeil.com/news/read/580760
주 4.5일제 해보니 ‘임금축소 없이 주 4.7시간 감소’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 정액급여 1.5%는 상승 … 김동연·추미애 출동 “전국적 확산” 한목소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임금 축소 없이 주당 노동시간이 4.7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은 매출액(추정치)이 전년 대비 상승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시간 줄고 생산성·여가시간 향상
경기도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호영·김주영·추미애·박홍배·이용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은 참여기업 단축 전 주 41.2시간에서 단축 후 36.5시간으로 4.7시간 줄었다. 임금 수준은 통상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단축 전 13만3천53원에서 단축 후 13만6천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는 353만9천914원에서 359만1천792원으로 1.5% 올랐다. 이는 통상적인 연간 임금인상 범위(약 2% 내외)와 유사한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성과)이 유지 또는 향상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추정치)이 전년 대비 상승 또는 유지했다는 기업이 60.2%였다. 외부고객(협력기업)의 만족도는 100점 환산 단축 후 82.1점으로 전년보다 2.4점 올랐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포인트 낮아졌고, 채용경쟁률은 10.3명 대 1명에서 17.7명 대 1명으로 높아졌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 만족도는 69.0점에서 69.2점으로 0.2점 소폭 상승했다. 평일 여가시간은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0.2시간 증가했다. 평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46.7점에서 55.0점으로 8.3점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식 수준은 65.4점에서 58.5점으로 6.9점 낮아졌다. 수면시간은 6.3시간에서 6.7시간으로 0.4시간 늘었다.
근무 중 업무 외 시간(휴식·커피·담소·흡연 등)은 감소했다는 응답은 18.3%, 회의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9.5%였다. 불필요한 업무 외 시간 사용이 감소하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업무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84.5%로 확인됐다. 반면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7.6%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노동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이 꼽혔다. 직무몰입도는 75.8점에서 744점으로 1.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뒤 주당 4.7시간 감소했는데 연간 240시간 내외의 시간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덕룡 대표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1천742시간)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임금축소 없이 국제 수준에 근접하는 노동시간 단축 목표를 달성해 장시간 상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간 단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2년차 사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교육 등 직무역량 중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지자체별 맞춤 모델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 “압축노동 해결 방안 찾아야”
하지만 주 4.5일제로 인한 효과 이면에는 ‘압축노동’이라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본부장은 “노동시간은 줄었으나 업무량 자체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인식이 높아 단축된 시간 내에 업무를 완결해야 하는 ‘시간 압박’이 가중된다”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없이 기존 업무를 압축 수행함에 따라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오히려 직무몰입도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닌 AI·IT 도입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근로기준법 개정 및 고용보험 연계 지원금 상시화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물리적 시간은 줄어들지만 이때 ‘가려진 노동’을 방치하면 노동자는 줄어든 시간 내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 해내야 하는 지옥을 맛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잡히지 않는 ‘준비시간’ ‘인수인계’ ‘고객응대 이후의 정리작업’ 등을 공식적인 직무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해 실제 업무 동선을 파악하고 ‘부수적 업무’가 전체 비중의 몇 %를 차지하는지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4.5일제는 단순히 시간을 깎는 게임이 아니라 ‘의미 없이 버려지는 가짜 노동’을 찾아내 제거하고, ‘성과 뒤에 숨겨진 공짜 노동’을 정당한 노동시간으로 편입시키는 ‘노동의 투명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해 보는 사회적 실험”이라며 “경기도는 ‘국정 제1 동반자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협력하며 주 4.5일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가 주 4.5일제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열게 돼 기쁘다”며 “노동존중이 최고의 민생이고, 노동을 존중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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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6668 (2026. 2. 12.)
* 사건 : 대법원 2022도1666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노3732 판결 * 판결선고 : 2026.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세종 금남면 ○○리 △-□생활권 (블럭 1 생략), (블럭 2 생략) '행복도시 △-□생활권 P1공구 민간참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0:15경 위 공사현장 301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펫을 위해 설치된 유로폼 거푸집의 해체 작업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4[남, 26세,(영문성명 생략), 러시아 국적]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갱 폼'(gang form, 이하 '이 사건 갱 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갱 폼 위로 파라펫을 만들기 위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위 유로폼 해체 작업을 지시받은 피해자는 유로폼을 해체하기 위해 작업발판 역할을 겸하는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갱 폼은 2020. 5. 23. 한개 층 더 위로 인상하기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체해 놓고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공소외 1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해체함으로써 거푸집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갱 폼의 인상 또는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갱 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였어야 하고, 부득이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갱 폼이 안전한 작업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어야 하며,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갱 폼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갱 폼 인상 또는 해체 작업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작업내용을 미리 작업자에게 제대로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이 사건 갱 폼의 고정철물인 볼트 중 2단부터 8단까지를 해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갱 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갱 폼 외에 사용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갱 폼의 볼트가 작업 당일 전부 해체되었음을 수시 점검을 하지 않고 유로폼 해체 작업자들에게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위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2경 다발성 손상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해체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사건 당일 예정되었던 갱 폼 해체 작업이 연기되었다고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유로폼 거푸집 해체팀에 내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되 안전하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갱 폼은 사건 전날까지 L앵커볼트인 1단과 9단의 볼트로 고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사건 전날 이 사건 갱 폼이 위와 같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작업자들이 사건 전날까지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사실, 그런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이 사건 갱 폼의 나머지 고정볼트가 누군가에 의하여 해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로 나가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위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작업방법의 지시 내지 안전의무 위반이 아닌, 누군가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이 사건 갱 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한 것에 있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하여 이 사건 갱폼을 비롯한 301동 벽체의 갱 폼들이 볼트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01동 아파트는 1, 2호 세대가 지상 18층, 3, 4, 5호 세대가 지상 10층으로 설계된 건물로서, 사고 무렵 총 22개의 갱 폼이 외벽 전체를 둘러싸고 설치된 상태였다. 그중 하나인 이 사건 갱 폼은 3, 4, 5호 세대 부분 외벽 중 1, 2호 세대 부분에 인접한 이른바 '층변화구간'에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갱 폼의 고정철물인 볼트는 맨 위의 1단부터 맨 아래의 9단까지 총 9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마다 수개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볼트 구멍이 있다. 이 사건갱 폼을 하부층 외벽에서 인양하여 상부층 벽체 거푸집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하부층 슬래브에 매립된 L형 앵커에 앵커볼트를 체결한 하부 고정볼트(9단)가 갱 폼의 하중을 지지하고, 상부층 외벽과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진 후에는 상부층 슬래브에 매립된 L형 앵커에 원터치볼트를 체결한 상부 고정볼트(1단)가 위 하부 고정볼트(9단)와 함께 갱 폼의 하중을 지지한다. 나머지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는 외벽 콘크리트 타설 시 벽체 거푸집과 갱 폼을 연결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해주는 긴결재이다.
다) 공소외 1 회사 소속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은 301동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22개의 갱 폼을 그에 맞추어 상부층으로 인상(引上)하여 왔는데, 그 작업은 ① 갱 폼의 2단부터 8단까지 체결된 거푸집 긴결재 볼트를 해체하고, ② 갱 폼을 인양장비인 타워크레인에 매달고, ③ 갱 폼의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 · 하부 고정볼트를 해체하고, ④ 갱 폼을 탈형 · 인양한 후, ⑤ 하부층 슬래브에 하부 고정볼트(9단)를 체결하고, ⑥ 갱 폼을 와이어 및 턴버클로 고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라) 공소외 1 회사 소속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은 2020. 5. 23. 301동의 10층에 설치되어 있던 갱 폼들을 11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갱 폼을 비롯하여 3, 4, 5호 세대 부분 외벽 중 층변화구간에 설치된 2개의 갱 폼은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를 해체해 놓고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해 인상 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갱 폼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6. 11.까지 1단의 상부 고정볼트와 9단의 하부 고정볼트만 체결되어 있고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는 해체된 상태로 기존의 10층 외벽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2020. 6. 11. 오후경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10층 내부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옥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6. 12. 자 작업계획에는 원래 301동 3, 4, 5호 세대 부분 외벽에 설치된 갱 폼을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전날 진행되었던 301동의 옥상층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 시간 확보를 위해 위 갱 폼 해체 작업은 2020. 6. 15.로 연기되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오후 301동의 옥상층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갱 폼의 1단과 9단에 상 · 하부 고정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는 09:30경 안전성평가 회의에 참석하느라 이 사건 갱 폼의 상 · 하부 고정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3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갱 폼의 양중 · 해체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양중 ·해체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제1호),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4호).
따라서 사업주인 공소외 1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갱 폼의 양중 · 해체 등 작업을 할 때 양중 · 해체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갱 폼 작업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이 사건 갱 폼을 인양장비인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23. 301동의 10층에 설치되어 있던 갱 폼을 11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할 때,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에게 구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작업절차를 주지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갱 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단 후에 1단부터 9단까지의 볼트를 해체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는 하중 지지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갱 폼 작업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갱 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2단부터 8단까지의 원터치볼트를 먼저 해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갱 폼을 비롯한 2개의 갱 폼은 다른 갱 폼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해 인상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조만간 301동 3, 4, 5호 세대 부분의 옥상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위 2개의 갱 폼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2단부터 8단까지의 원터치볼트를 다시 체결하지 않은 채 기존 위치에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나) 한편, 구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 안전보건규칙 제33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갱 폼의 양중 · 해체 등 작업을 하는 경우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갱 폼을 10층에서 옥상으로 인상하려고 2단부터 8단까지의 원터치볼트를 해체하도록 하였다가 인상 작업을 중단하였음에도, 머지않아이 사건 갱 폼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해체된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를 다시 체결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갱 폼은 그 시점에 이미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 놓인 것이고, 비록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하중 지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 누군가 착오로 이 사건 갱 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를 해체할 경우 위 갱 폼은 곧바로 하중 지지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체결된 상태에 비하여 안전성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당초 이 사건 갱 폼 상단에는 U자형 낙하방지용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20. 5. 23. 이후 옥상 파라펫을 시공할 때 외측 유로폼 거푸집과 간섭된다는 이유로 위 낙하방지용 안전장치마저 해체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정상 이 사건 갱 폼은 곧바로 해체되지 못하고 2단에서 8단까지의 볼트가 다시 체결되지 않은 채로 2주가 넘도록 기존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갱 폼에 관계 근로자(갱 폼 작업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 · 하부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야 했다. 또한 이 사건 갱 폼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작업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에서 파라펫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23.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갱 폼 작업팀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가 각종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사고 전날 오후 301동의 옥상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이에 누군가가 이 사건 갱 폼의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 · 하부 고정볼트를 모두 해체하였음에도, 사고 당일 아침에 이 사건 갱 폼의 볼트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탓에 위와 같은 상 · 하부 고정볼트 해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301동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갱 폼 외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 개시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에게 '301동 옥상층 내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되, 안전하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2020. 6. 12. 자 파라펫 해체 작업계획서 및 공사일보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갱 폼의 2단에서 8단까지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위 갱 폼의 해체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301동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행정해석]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질 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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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
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위원 구성명단 붙임1 참고)
②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③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나간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아울러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하여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나간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 공포 8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 근로감독협력과(044-202-7826)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 ‧ 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 ‧ 권한 및 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감독관은 노동기준 ‧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아우르며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업장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독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2 근로기준법
* 임금 구분 지급: 2027년 1월 1일 시행, 벌칙 상향: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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