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짚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회의에서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전담 지원팀을 가동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법적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naeil.com/news/read/579826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절’ 전담 조직 신설
‘체불예방지원부’ 새로 설치 …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3일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단은 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 공단은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제공은 6월부터 시행된다.
변제금 회수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방식은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된다.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해 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체불노동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한 만큼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72
|
|
|
[판례]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55454, 선고일자 : 2026-01-29
【요 지】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특별성과급’(이하 피고가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이 사건 특별성과급’, 평가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년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2018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지급 시점(2019. 3.경)에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고, ② 재직자 조건은 과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년 한 차례씩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등 차액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2018년 특별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으로서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한편 ②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근로조건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247, 회시일자 : 2024-05-28
[질 의]
관련 현황
-담당업무 :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계약기간 : 2003.4.1. ~ 2021.12.31.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2022.1.1. 공무직 전환
-검침원 공무직 전환시 봉급 책정을 위한 호봉 적용 : 9호봉(검침원 근무연수 19년의 1/2 적용)
❏2010.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2022.1.1.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의 50%만 호봉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동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무기계약 간주 시 근로계약기간 외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노동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9개소 선정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개소를 ‘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용평등상담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로 연계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대표지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하고,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의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 ‘25년 한해 동안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하였으며, 396건의 상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계하였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외부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성 있는 상담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9개소를 ’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했다.
- 선정된 단체들은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중이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연계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청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의 고용평등상담실간 협력하여 상담과 사건처리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그간 축적된 상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노동현장의 고용평등의식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노동자들께서도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고용평등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4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노동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금융위·국조실 등 장·차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