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 ‘사용자 판단 위원회’ 만든다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23일까지 의견수렴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두고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등이 해석을 요청하면 이 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23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65
“개정 근로기준법 따라 초과수당” 주장한 소방관 패소
- 법원, 근기법 적용 불가 판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되고,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강원도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가지긴 하나, 그 재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며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
|
[판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19994 (2026. 2. 12.)
* 사건 : 대법원 2021다219994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성시영, 박창한, 이종찬 * 피고, 피상고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조상욱, 최진수, 김완수, 김능환, 구자형, 유주연, 한나린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 * 판결선고 : 2026.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는 월급제 급여규칙을 적용받는 생산직 직원으로서 2016. 2. 12.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연봉제 급여규칙을 적용받는 기술사무직 직원으로서 2016. 2. 29.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관련 규정
1) 피고의 취업규칙,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하 '경영성과급'이라고 한다)의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 없다.
2) 피고의 연봉제 급여규칙 제4조는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급여가 연봉(기준급, 업적급), 연봉 외, 퇴직금으로 구성된다고 정하면서, '연봉 외' 급여에 관하여 "기타 제 수당, 경영성과금, 기타 복리 후생성 금품을 말하며, 단 본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연봉 외 급여 중 '경영성과금'의 구체적 의미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다.
다.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 등
1) 피고는 1999년부터 생산직 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하 '생산직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연도별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 등 생산직 노동조합에 속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고 B 등 생산직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위 합의로 정한 지급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01년, 2009년에는 생산직 노동조합과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명칭은 1999년, 2000년에는 '성과급'이었으나, 2002년 ~ 2005년에는 '인센티브', 2006년에는 'EVA(Economic Value Added,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을 말한다. 이하 'EVA'라 한다) 및 생산성 인센티브'로 변경되었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과 '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었다.
5)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된 경영성과 항목, 지급률, 지급조건 등은 연도별 노사합의마다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었다.
가) 1999년에는 '경영목표상 매출', 2000년에는 '경영계획상 매출'과 '경상이익', 2002년에는 '당기순이익 등을 기초로 한 인센티브 한도', 2003년부터는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였고(단, 그 명칭과 산출방식은 해마다 달랐다), 각각의 경영성과 항목 목표 달성률에 따른 지급률 등도 달리 정하였다.
나) 생산성 격려금 등 생산량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매 반기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기준금액(상여금 지급 기준)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2008년까지는 반기별사업계획 목표 대비 생산량 달성률 또는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를 지급기준으로 삼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었다. 2010년부터는 생산량 목표 달성 여부를 지급기준으로 정하면서 목표 달성 시 지급률을 100%로 정하고, 미달성 시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연도별로 추가조건이 부과되기도 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경영정상화계획 평가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것',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말 사내유보 현금이 1.2조 원 이상일 것',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부과되었고, 2015년에는 '사업변동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별도 협의'라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다)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연 1회 지급되었는데, 2005년까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EVA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본비용의 이율이나 EVA 배분율, 지급한도액은 매년 노사합의에서 정하였다.
6)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의 변동 범위는 기준금액 대비연간 60% ~ 1,200%(연봉 대비 약 3% ~ 60%)인데, 그중 생산량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경우 반기별 0% ~ 100%(연봉 대비 약 0% ~ 5%),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경우 연간 0% ~ 1,000%(연봉 대비 약 0% ~ 50%)이다.
라.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노사합의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중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피고의 연봉제 급여규칙 제4조에서는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금'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1999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생산직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그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전제되는 지급조건 등은 해마다 다르게 정해졌고, 2001년과 2009년에는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에 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다. 원고 B과 같은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위 노사합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재량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생산직 노동조합이 연도별로 한 노사합의는 그 효력이 해당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경영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일정 액수 또는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경영성과급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고,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영업이익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익분배금을 비롯한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기준 등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14년, 2015년에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차등 지급하고 노사합의에서 경영성과급을 당해 연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급방식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경영성과를 배분할 때도 허용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익분배금의 본질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국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경영성과나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심 대법관 마용주
[행정해석]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질 의]
□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
|
|
쿠팡 관계자와 식사 등 의혹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쿠팡 감독 중, 감독관에 대한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보도(SBS 뉴스, ‘24.12.23, 경향·한겨레, ’26.1.8.)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장관 특별지시로 ’25.12.24.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여타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되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감독관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안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명절선물 수수 등 금품․향응수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징계절차에도 착수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71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근로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 6천4백만원 과소지급 확인
③ 직장내 괴롭힘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의 언론에서 보도된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④ 비밀서약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 확인하여 범죄인지
⑤ 요양·휴업보상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조퇴 및 연가 사용)
⑥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범죄인지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였다.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