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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7%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 경쟁국보다 높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가 인식조사 47% “최근 국회 입법활동 도움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3일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결과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6.6%가 최근 국회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38.4%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응답자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적 평가 이유(복수응답)는 57.0%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을 꼽았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등의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반대’라고 답했다. 반면 ‘찬성’은 18.3%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이는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naeil.com/news/read/5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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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대법 2025도3844 (2025. 12. 11.)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도3844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민진국 외 1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2125 판결 * 판결선고 :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공사 수주, 공사현장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하도급받은 다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공소외 4에게 그중 목공공사 부분을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주었다(이하 공소외 4가 수행한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이라 한다).
3)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4와의 각 하도급 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등에만 형식적으로 관여하였고,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소외 4에게 그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주는 것, 하수급인인 공소외 4와 공소외 4가 사용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 하도급대금 등을 비롯한 공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이 도맡아서 처리하였다.
4)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공소외 4에게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은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5)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관리비 명목의 금원 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공소외 1 회사는 그 수익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공소외 1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비록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행정해석]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03.09.)
[질 의]
□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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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85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 2026년 구인 광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력도 투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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