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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 대책’ 마련한다
-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성격이 모호해도 법이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유럽 방식을 포함해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들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 김 장관은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벌금이 낮으니까 근절이 안 된다”며 “이번에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권 차관은 “회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데 정부가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4.5일제, 속도보다 사회적 대화가 우선
- 입법조사처 “임금·생산성, 비용부담 등 쟁점 빠져” … 객관적 분석, 당사자 참여 보장, 단계적 접근
정부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금·생산성 비용 부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에서 “주4.5일제는 임금과 생산성, 인력 운영 등 노동시장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도입을 성급히 앞당기기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을 차분히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위해 324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여나가기 위해 자율적인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주5일제도 그림의 떡인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고 연차휴가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주4.5일제, 나아가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등 기업 비용 증가, 생산성 문제 및 이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과거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오랜기간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1990년대부터 논의가 주5일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일제가 법제화 됐지만 노사정의 충분한 합의 없이 정부 주도로 제도가 추진되면서 업종별·규모별 유예가 불가피했고 특히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보고서는 “주5일제 도입 당시 공공부문은 복무 규정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시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했고 민간에서도 휴일수당·연장근로 정산 방식, 토요근무 폐지에 따른 인력 운영, 유급휴일 부여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됐다”며 “주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만큼 도입 논의에 앞서 관련 제도들이 어떻게 연동돼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 4.5일제가 주 5일제보다 더 높은 사회적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주4.5일제의 단축 폭 자체는 주5일제 전환에 비해 작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직 운영방식은 당시보다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교대 근무, 서비스 연속성, 공공부문 운영시간, 근로시간 기록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복잡해졌다.
보고서는 “주4.5일제 도입 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주4.5일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임에도 현재 논의에서는 이러한 전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기대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차동욱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주4.5일제 사회적 대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초 연구와 데이터 축적, 주요 쟁점의 정리, 임금·생산성·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분석과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필수 업무 종사자 등 당사자들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 도입은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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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대법 2021다248053 (2025. 12. 11.)
* 사건 : 대법원 2021다248053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원고 2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8나21013 판결 * 판결선고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①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② 원고 2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7,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혹은 2012. 8. 2.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2007. 7. 1. 시행 법률과 구별하지 않고 이하 양자 모두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① 기본급, 상여금(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 기술수당(이하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② 경로효친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이하 통틀어 '복리후생비'라 한다), ③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고 21은 제외), ④ 퇴직금(다만, 일부 원고들은 제외) 상당의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9. 1. 1.에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2014년경 현장직을 실무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예규명을 '실무직 직원 관리 예규'로 하고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실무직 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예규'라 한다) 및 그 밖의 피고의 취업규칙 중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위 변경 전) 또는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실무직의 근로조건(위 변경 후)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2019. 1. 1. 피고가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9. 1. 1.에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뒤에서 보듯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계속 재직한 근로자들 중에서 직접고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 7,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피고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피고의 제3 상고이유)
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가 완성되기 전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존재한 2013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주화가 완성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① 이 사건 예규는 피고가 상시 · 지속적인 현장직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업규칙인 점, ② 현장직(실무직) 직군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근로의 내용, 근무환경, 임금 수준, 임금체계가 유사한 점, ③ 피고가 2014. 1. 1.부터는 실무직 직군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체계를 직종 구별 없이 동일하게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 중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관하여
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피고의 제2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2)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7, 원고 16(이하 '고용단절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하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한 것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여전히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고용단절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고용단절 원고들의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퇴사하였지만, 퇴사하기 전에 이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고용단절 원고들의 퇴사 이후의 기간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및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접고용의무의 존속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고용단절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2) 원심은 고용단절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 원고들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손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고용단절 원고들이 퇴사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위 원고들이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위 원고들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피고가 고용단절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가.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4, 5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복지포인트의 성격,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6 상고이유)
1)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임금대장이 없거나(이하 '제6유형 원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이하 '제7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4조 3교대로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용하고, 또한 임금대장, 근무실적표에 야간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이하 '8-2유형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 · 후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수를 추산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제7유형 원고들과 제8-2 유형 원고들에 대한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더라도, 제6유형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원고들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유만으로 제6유형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피고의 제7 상고이유)
1)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대로 전액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여 그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피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다.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한 점, 피고가 그 소속 현장직(실무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 산정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원심이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에 별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그러나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기간의 경우에는 만일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원고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에게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시행 기간 및 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비롯한 그 시행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가 2019. 1. 1. 직접 고용한 원고들 중 일부(원고 7, 원고 16,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라.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사측 위원, 노측 위원, 전문가 위원은 2018. 11. 27. '안전순찰 용역부분 정규직 전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7. 20. 당시 재직자로서 2019. 1. 1.에 재직 중인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2019. 1. 1.자로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전환 이전 외주사업체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매 2년에 1호봉씩을 인정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 1.자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채용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신규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채용임을 전제로 한 근로조건에 관해서 원고들이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2019. 1. 1. 이 사건 채용으로 원고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며 이 사건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채용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장래에 피고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및 이 사건 채용에 의하여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용 시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2019. 1. 1.부터는 피고와 근로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의 제8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19. 7. 31. 확장한 청구취지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돈의 공제 범위에 관하여(피고의 제9 상고이유)
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이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가.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손익상계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일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이익으로 공제할 때,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더한 원고들의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손익공제를 한 결과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공제범위 등을 심리 ·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나. 원고 7에 대한 손익상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7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판시의 소득만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하여(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가.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9. 6. 1. 시행되기 전인 2017. 12. 1.에 종결되었다.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7.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리 · 판단하여 인용된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5%가, 항소심에서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심리 · 판단된 부분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청구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9.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① 고용단절 원고들(원고 7, 원고 16)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부분, ② 원고 7, 원고 16,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부분, ③ 제6유형 원고들의 일부 기간에 대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 ④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과 ⑤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과 ⑤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인용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원고 21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10. 결론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①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② 원고 2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행정해석]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질 의]
□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회 시]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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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6.(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43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1)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2)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정)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2) (현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 (개정)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 150만원 → 160만원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송자에 관한 자료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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