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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안전한 일터’ 위해 손 맞잡아
- 이재명정부 들어 첫 만남 … 산업안전 상시 대화기구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상시 대화기구로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투자 확대 △안전문화 확산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란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사용자·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도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미 여러 기업에서 예방효과를 입증한 위험작업 작업중지의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정부도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투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회원사의 안전관리 지원, 정부 산재예방정책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조합원 277만7000명·조직률 13%
- 2년 연속 증가, 조직률은 동일
- 공공부문 71.7%, 민간 9.8%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7만7000명으로 2023년보다 4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4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조는 319곳(3만9303명)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뒤 2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93만300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2022년 272만200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273만7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늘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를 뜻하는 노조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한 13.0%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 대상 노동자 수가 비슷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수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수로 2137만5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34만3000명(1.6%) 늘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20만2000명(43.3%)으로 5년째 제1노총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 107만9000명(38.8%)으로 뒤를 이었다. 미가맹 49만2000명(17.7%)이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소속 기업에 관계 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로 조직된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는 113만7000명(40.9%)이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무원부문(66.4%), 교원부문(32.3%), 민간부문(9.8%)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로 가장 높았다. 100명~299명(5.4%), 30명~99명(1.3%), 30명 미만(0.1%) 등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naeil.com/news/read/56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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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2025. 10. 30.)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9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노동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1 명단과 같음 * 변론종결 : 2025. 8. 14. * 판결선고 : 202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보조참가인5 주식회사 B 관련 부분을 각하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14. 중앙2024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5 주식회사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4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의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온 ·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 *. **.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6은 면세점을 운영하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고(이하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과 구분 없이 통틀어 '참가인 면세점'이라 한다), 참가인 7~12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이다(이하 이들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구분 없이 통틀어 '참가인 백화점'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해외 유명 화장품 업체들과 체결한 상품 매입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화장품 등을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에서 판매하는데, 실제 판매 영업업무는 위 화장품 업체들 또는 이들과 공급 ·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업체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입점업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원들이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 각각의 브랜드 매장에 파견되어 담당하고 있고, 해당 판매사원들 약 3,000명이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3. 1. 30.(1차), 2023. 2. 7.(2차), 2023. 3. 23.(3차), 2023. 6. 29.(4차), 2023. 7. 28.(5차), 2023. 8. 10.(6차) 참가인들을 상대로 ① 공동 휴식권 보장, ② 고객 응대노동자 보호, ③ 시설물 이용 · 확충 등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3가지 의제 <비 실명화로 생략> (이하 각각 '제1의제', '제2의제', '제3의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의제'라 한다)가 포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23. 9. 26. 참가인들이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2.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3부노**~**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5. 14.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입점업체가 고용한 판매사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11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하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을다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5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가 20**. *. **.자로 C의 영업을 종료하고 20**. *. **.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5 B가 더 이상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5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의 취지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 결정권을 '실질적 지배력'이라 칭한다).
1)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 경영의 유연화가 촉진되면서 고용 구조 또한 정규직 중심에서 기업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비정형 형태로 분화되었다. 또한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노동의 중개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노동력의 제공과 사용에서 공간적 · 시간적 경계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형태의 고용도 생겨났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하나의 노무 제공이 둘 이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었는데,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는 단일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근로관계와는 달리 여러 주체가 노동력의 이용 · 통제에 관여하게 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 역시 반드시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원사업주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이 다면적으로 분화되는 경우, 원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는 영역 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원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 · 유지 등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의 다면적 분화 현상은 물론 원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의 유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단결하여 대표자를 통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의 행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등 소속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업무의 기본적인 방식과 기준 설정, 유해 · 위험요소의 관리,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구조적인 이유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근로계약당사자인 원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근로자들이 원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여도 근로조건의 실제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교섭권이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 즉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를 통해 제공된 노동력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 · 운용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교섭, 단체행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형성 ·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0조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서(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에 응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대비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반드시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집단적 노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주요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해석(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에도 자연스럽게 조응된다. 4) 노동조합법 제81조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한 사용자의 지배 · 개입 행위,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과 행위,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단체교섭권 침해 행위 등을 모두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위법을 처벌 · 시정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행위의 주체가 개별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단정할 수 없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사용자성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대법원은 이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하고 있다면 구제명령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각 호의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별로 사용자 개념을 달리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구제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④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체교섭 거부 · 해태 행위(제3호)와 지배 · 개입 행위(제4호)를 달리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적용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하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참가인들은, 단체교섭 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형성 · 변경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관계에 강행적 ·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인 효력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협약은 위와 같은 규범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과의 상호관계에서 우선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의 대상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집단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개별 근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해당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체결권과는 별도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로서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자율적인 교섭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중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 자체를 목표로 하는 단체교섭도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문제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교섭의 기회가 보장된 이후의 문제일 뿐이고, 반대로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
7) 참가인들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주가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경우 원사업주와의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를 통하여 복수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적 실태를 반영하여 더욱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교섭단위 설정이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관계 없는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원사업주의 교섭단위와 별개로 교섭단위가 분리 · 설정되는 것이 교섭단위의 분리 · 통합을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등의 규정과 반드시 충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과도한 교섭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절차적 장치일 뿐이다.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참조),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해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8) 참가인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공동사용자' 개념 또는 '중첩적 사용관계' 개념을 부정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 판결에 반하여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특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이상, 단체법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지배 · 결정하는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9) 참가인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근로계약관계 없는 사업주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해석기준은 선례의 집적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뿐더러,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90조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의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교섭거부에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으로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3권은 단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위하여 권리의 본질에 상응하는 책임의 주체를 실질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의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장의 혼란은 선례의 집적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오히려 일시적인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기본권 실현을 제한하는 해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를 고착화할 수 있다.
10) 참가인들은 법원이 입법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은 사회적 기본권임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형해화를 막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단체교섭권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개념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의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특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사용자'를 정의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입법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법규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1) '실질적 지배력 설(說)'에 입각한 이러한 해석은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의 신설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이하 '신설 규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개정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부칙 제1조)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등에 관하여 신설된 제3조의2에 대하여만 소급적용 규정(부칙 제2조)을 둔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따른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부터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와 같이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해석하는 선례가 집적되어 왔으므로, 신설규정은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신설 규정의 시행 이후부터 사용자의 개념이 비로소 확장된다는 형성적 성격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정법률에 경과기간 및 소급적용에 관한 부칙 규정을 둔 것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신설 규정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면제에 관한 규정 등 형성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개정 법률도 개정이유에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 · 시기에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의제에 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의제와 연관된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최소한 원사업주인 이 사건 입점업체와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므로, 단체교섭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들과 이 사건 입점업체 및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입점업체와 체결한 상품 매입거래계약에 따라 화장품 등을 공급받아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의 이 사건 입점업체별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되, 고객응대를 비롯한 실제 상품판매 업무는 참가인들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에 파견된 원고 조합원들과 같은 판매사원들이 대부분담당하는 구조이다. 비록 참가인들이 거대 규모의 백화점 · 면세점을 운영하는 굴지의 대기업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입점업체들 역시 유명한 브랜드 명품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가진 대형 기업에 해당하는 점, 해당 업체들의 상품판매 경로가 반드시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을 거치는 쪽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참가인들이 해당 업체들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함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입점업체가 백화점 · 면세점 내의 매장을 철수시킬 경우 반대로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위상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점업체는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 각각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구성, 판매전략, 가격 설정 등에 관하여 참가인들의 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기초한 원 · 하청 관계에 준하는 정도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은 수직적인 도급관계 내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그동안의 일부 하급심 판결례 사안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2) 그러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가 반드시 원사업주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규모의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고 공정이 세분화되어 있어 생산공정의 효율성, 인건비 절감, 고용 유연화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원 · 하청 관계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의 보유 주체가 근로계약 체결 주체와 달라지는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원 · 하청 관계에 준하는 우월적인 지위가 없다면 근로계약관계 없는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 지배력의 행사 여부를 우월적 지위의 유무 · 정도와 곧바로 연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에 기초하여 개별 사안의 실질을 고려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구현을 도모하려는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특성상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원사업주가, 다른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관계 없는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입점업체 및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 사이에 형성된 노무제공관계의 전체적인 모습에 기초하여 참가인들의 거래상 명백한 우월적 지위 유무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의제와 연관되는 각각의 근로조건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입점업체와 체결한 상품 매입거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진 일종의 혼합계약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의 판매사원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을 뿐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도급계약과 구별되는 상품 매입거래계약의 특성상 판매사원들이 참가인들의업무상 지휘 · 명령을 받지 않고 단지 그들의 근무장소만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일 뿐인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들에게 판매사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품 매입거래계약에 임대차계약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참가인 백화점 ·면세점 내에서의 '상품판매'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는 대부분 이 사건 입점업체 등의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매사원들이 개별적인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비중은 대략 5~20% 남짓으로 보이고, 특히 상품판매에 관한 판촉 분야에서는 절대다수가 파견된 판매사원이라고 보인다), 참가인들이 판매사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 ·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입점업체별로 고유의 상품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상품 판매전략을 수립 · 실행하여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매사원들이 상품판매 업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노무는 참가인들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 · 필수적인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참가인들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입점업체에 비해 거래상 명백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들이 단지 판매장소만을 제공할 뿐 판매사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품 매입거래계약에 임대차계약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거나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에 기초하여 근로계약관계 없는 판매사원들의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등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오히려 다양한 비정형적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제1의제는 ①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이 연장영업을 위한 영업시간 변경을 하는 경우 원고와 합의를 거칠 것, ② 명절 당일과 같이 연휴 기간 중 휴무일을 지정할 것, ③ 참가인 백화점의 경우 월 2회, 참가인 면세점의 경우 월 1회 정기 휴점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은 제1의제와 관련된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참가인 백화점은 10:30~20:00(월요일~목요일) 또는 10:30~20:30(금요일~일요일) 동안 영업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월요일~목요일에도 30분 연장 영업을 하며, 월 1회 정기휴무일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참가인 면세점은 09:30~20:00(월요일~목요일) 또는 09:30~20:30(금요일~일요일) 동안 영업하고, 따로 정해진 정기휴무일이 없다. 이러한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기본적인 영업일, 영업시간은 코로나19 사태, 신규 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참가인 내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입점업체와 체결한 상품 매입거래계약은 파견되는 판매사원들의 근로시간을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시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점업체와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이 체결하는 근로계약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위 영업시간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내의 시간대로 정하고 있다.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 근무시간은 이 사건 입점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교대제 근무, 시차제 근무(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달리 정함으로써 전체 영업시간 동안 최소 한 명 이상의 판매사원이 매장에 근무하게 하는 방식)의 형식에 따라 정해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입점업체들은 일정한 주기로 정기휴무일, 연장 영업시간, 주말 및 공휴일의 배치 등을 고려한 근무일정표 등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근로계약 주체인 이 사건 입점업체가 작성하는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 자체에 직접 연동된 것은 아니며,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이 이 사건 입점업체별로 근무일정표 등을 작성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등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 지정 · 변경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집단적인 관점에서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 중 누군가는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로 지정된 날에 반드시 노무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에 맞추어 설정되는 근무일정표에 따라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나 휴식일 선택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교대제 근무나 시차제 근무의 조별 · 개인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식시간도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시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록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기본적인 영업일과 영업시간이 오랜 기간 큰 변동 없이 비슷하게 유지된 측면은 있더라도, 참가인들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영업일과 영업시간이 장래에 변경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예상과 다르게 바뀔 위험성이 상존한다. 무엇보다 참가인 백화점의 명절 연휴 휴무일 및 월 1회 정기휴무일 등이 '세 번째 월요일' 등으로 항시 동일하게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시행 전월의 어느 시점에 참가인들이 휴무일을 정하여 이 사건 입점업체를 통해 판매사원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면세점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이지만일부 영업점에서 크루즈 입항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로 인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변동이 초래되거나 휴식 시점 결정, 휴가 계획 수립 등에 일정한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처럼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지정 · 변경하는 것은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관련 근로조건에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입점업체가 아니라 근로계약관계 외부에 있는 참가인들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입점업체가 아닌 참가인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대제, 시차제 근무의 적용 여부, 근무조 편성, 조별 · 개인별 실제 시 · 종업시간을 이 사건 입점업체가 정함으로써 그들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일차적인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특성상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관계 없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입점업체와 별도로 행사하는 실질적 지배력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들의 실질적 지배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휴점일 지정, 연장영업 결정 등을 비롯한 영업일과 영업시간의 지정 · 변경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을 통한 실질적인 근로조건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원고는 설립 이후 원사업주인 이 사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입점업체들은 '참가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니 제안 ·건의하겠다'는 취지로만 반복하여 대응함에 따라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등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물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참가인들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비록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상품판매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판매사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관련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가 제1의제로 요구하는 내용이 영업일과 영업시간의 결정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 이상 참가인들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마) 나아가 제1의제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반드시 참가인들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제1의제 중 정기 휴점일의 추가 지정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의 성질이 비교적 강한 사안의 경우에는 참가인들의 경영상 결정의 배경이나 이유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들과 원고가 협상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조율하여야 할 영역이고, 이와 달리 애초에 단체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개선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구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5) 제2의제는 원고가 참가인들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과 같은 판매사원들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고객응대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은 제2의제와 관련된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제2의제는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들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판매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근무환경, 복지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와 직접 관계된 것이고, 나아가 단체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참가인들이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과 같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 '사업주'는 원사업주인 이 사건 입점업체라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입점업체들은 각각 나름의 고객응대매뉴얼을 마련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특히 판매사원들의 업무 특성상 개별 브랜드 상품마다 접수되는 고객의 민원이나 불만의 내용, 대응 방법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품 관련 민원에 관한 응대는 당연히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판매전략, 환불정책 등을 운영하는 이 사건 입점업체가 기본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영역에 있다. 그러나 판매사원들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은 단순히 상품에 관한 불만 등의 유형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폭언, 폭행 등의 위협으로 물리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개별 매장과 관계된 불만이 아니어서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측의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입점업체별로 마련된 고객응대매뉴얼만으로는 판매사원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크고,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에 배치된 보안요원, 현장 관리자,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통하여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매뉴얼의 마련 주체는 이 사건 입점업체가 아닌 참가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참가인들과 이 사건 입점업체, 판매사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나 노무제공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개별 매장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백화점 · 면세점 매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불만 외의 각종 민원 역시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에 접수되어야 할 것이 실제로는 개별 매장에 직접 접수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빈번하고, 자잘하게 발생하는 불만에 대처하고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의 안정된 분위기와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참가인들 소속 매장 관리자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항을 포괄하는 고객응대매뉴얼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제2의제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은 여전히 교환 · 환불 등 상품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입점업체별 고객응대매뉴얼에만 근거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다.
라)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을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고객응대매뉴얼 일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통해 원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참가인들이 그 수용 가능성을 전제한 협상과 설득을 거치는 과정 자체에서도 유의미한 처우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응대매뉴얼 일원화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단체협약 사항으로 규정되어야만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거나, 참가인들이 시설관리자로서 적절히 협조함에 따라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6) 제3의제는 화장실, 휴게실 등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의 시설에 대한 이용보장 ·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은 제3의제와 관련된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제2의제와 마찬가지로 제3의제는 근무환경 개선과 직접 관계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나) 물론 참가인들 주장처럼 '사용자'와 '시설관리자'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특히 참가인들과 이 사건 입점업체가 체결하는 상품 매입거래계약이 임대차계약의 성격도 일부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판매 업무에 관한 판매사원들의 노무제공이 다면적 관계에 기초하여 구조적으로 참가인들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참가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제3의제에 관한 참가인들의 단체교섭 의무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면적 노무제공관계 아래에서 일차적으로 원사업주인 이 사건 입점업체가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가인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항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대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원고는 이에 관하여 참가인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제3의제로 요구하는 참가인 백화점 · 면세점 내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입점업체가 아닌 참가인들이 지배 · 결정하는 영역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고객용 시설물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심지어 현재 참가인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용 시설물에 대한 이용 ·접근을 충분하게 허용하고 있고 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무환경의 향상을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 이용 보장 · 개선 사항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고(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들이 해당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참가인들이 시설관리자로서 적절히 협조함에 따라 시설물 이용보장 ·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구현 측면에서 인정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 참가인 면세점 중 공항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 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참가인 면세점이 아니라 공항공사에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전체 공항시설의 관리자로서 기능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가인 면세점이 그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면세점 매장으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독립적인 휴게 공간 마련, 복지후생을 위한 기물 구비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이 시설 관리와 개선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용 보장 · 개선을 요구하는 범위에서는 참가인 면세점의 실질적 지배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논리에 따를 경우 근무장소인 건물 또는 시설물의 단순한 소유자들까지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어디까지나다면적 노무제공관계로 인정되는 관계 속에서 문제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 조합원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이 구조적으로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참가인들과 그러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형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단순한 장소 소유자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해석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참가인5 B 관련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해석]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01. 20.)
[질 의]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회 시]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대법원2016다4747, 2021.12.30.).
□ 한편,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가산임금의 기초가 될지 여부를 노사합의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음.
-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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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과태료 5백만원, 가해 동료 근로자 전보·징계 조치 시정지시
- 괴롭힘 외 법정수당 과소지급 1.7억 등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3건(25백만원)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님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8.(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약 2달간(10.1.~11.21.)의 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 사측에 3회,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① (연차승인 거부) ‘23.12.19.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폭언 및 욕설
② (모욕적 언행)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기합이 빠졌다” 등의 모욕적 발언
③ (욕설) 고인이 부장에게 업무에 일정 시간 소요됨을 말하자 심한 욕설
④ (명예훼손 및 감사권 남용) 부장이 고인에 대한 폭행, 욕설이 확인되자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필 시말서 강요
⑤ (기타)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4건* 및 과태료 3건(25백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자 금품청산), 제43조(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①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74백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명)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형사입건했다.
②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백만원도 부과했다.
③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으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1995년 제도 도입, 1996년 시행)
** MSDS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 ②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이에 따라 2021. 1. 16.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 1. 16.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026. 1. 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s://msds.kosha.or.kr)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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