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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올해보다 6.6% 증가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7조6157억원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밀폐공간 작업 유해가스 측정기 의무 지급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먼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5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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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두51598 (2025. 11. 6.)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유시형 외 2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49834 판결 * 판결선고 :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2022. 6. 28.부터 2023. 7. 13.까지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3은 피고 1 회사의 본사 마케팅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2021. 1.경 부산 및 경남 지역 고객들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등의 오프라인 판매 등을 위하여 부산 지역에 ‘△△△’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4. 피고 1 회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 1 회사와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10. 20. 피고 1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20.부터 2022. 7. 31.까지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영업소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3은 2022. 7. 22. 원고에게 2022. 8. 31.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3은 2022. 7. 22. 14:13경 이 사건 영업소 사무실에서 원고, 소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고, 2022. 7. 22. 14:35경 다시 원고, 소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다(이하 위 각 녹음행위를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
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녹음행위는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 폐점에 관한 피고 1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3이 녹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녹음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2) 이 사건 녹음행위를 통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소 폐점에 관한 원고의 반응을 확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피고 1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3의 대화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녹음행위로 인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원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이를 다른 목적으로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분쟁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성격과 판단 절차에 비추어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행정해석]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적용하는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628 (2025.02.14.)
□ 사실관계
1.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평소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이 있어 2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운영하려고 합니다.(첫 달은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 / 둘째 달은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으로 계획하여 근무할 예정)
3.월 20시간의 고정OT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평소에는 매월 OT를 책정 후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질의요지
1.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을 정산하여 주평균 40시간에 맞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정OT 수당이 있는 만큼 OT 발생을 가정하여 주평균 40시간 이상이 되도록(예를 들어 첫 달은 주 60시간 / 둘째 달은 주 50시간 = 평균하면 주 평균 55시간)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지?(물론 발생되는 OT수당은 모두 정확히 계산한다는 전제)
2.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2개월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기간 내에 발생된 OT를 모두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탄력적근무시간제 기간에는 기본월급 + 20시간분의 고정OT만 지급) 2개월이 지난 후 발생된 OT의 총 시간에서 고정OT 2개월분(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OT로 정산해주는 방법도 가능한지?(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상황이 없고, 단순 보상업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간 합의하면 제51조에 따른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에서 배치한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특정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예: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정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노사간의 합의는 유효함
[임금근로시간정책과-628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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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업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 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 * (규모)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대전시 외식업 중앙회 42개소,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100개소, ▴전남 해남군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 570명, ▴충북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205개소 등
아울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52개 사업장 실시완료)에 대해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남도)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24개소, (인천시) 민간위탁 수급기관 등 12개소 (경기) 외국인 고용, 신설사업장 중심 60여개소 (광주) 요양기관·병원 99개소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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