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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정형 ‘3년 이하→5년 이하’ 연내 입법
당정협의회서 5개 민생정책 신속 추진하기로 … “정년연장 연내입법 목표, 타임라인은 아직”
정부·여당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민생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제시했다.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당정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상적용 확대시 적용 분야·업종을 고려해서 연내 입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명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노동·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곳으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2월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당정은 ‘고령자고용법(정년연장)’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연내 입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방안을 논의했다.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당에서 진행하는 TF가 잘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27
‘안전보건공시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상임위 문턱 넘었다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서 산업안전 입법 대거 통과 … ‘대장동 항소 갈등’에 27일 본회의 처리 여부 불투명
안전보건공시제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됐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노동안전종합대책, 예산안에 담은 산재 예방·보상 입법이 첫걸음을 뗀 셈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검토 여파로 2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안전보건현황 공시 않으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점은 ‘공소 이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마무리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이 안전보건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당해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른바 ‘안전보건공시제’로 불리는 개정안인데, 노동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정하는 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들어갔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중대재해에 국한돼 있었던 재해조사 범위는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재 중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로 확대했다.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과징금·신고포상금·산재국선대리인제도 결론 못 내또 기후노동위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노동자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정했다. 더불어 노동부가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바꾼다.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되면 산재예방요율 인하 적용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전체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법안들도 있다.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하는 ‘과징금제도’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른바 ‘국선대리인제도’라 불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시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단기 육아휴직 도입하되 방학 중 시기 변경 가능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27일 본회의 ‘미지수’산업안전 입법이 아닌 개정안들도 이날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녀의 휴원·휴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소위에서 쟁점이 된 방학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노동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노동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기후노동위는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홍배·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1년으로 확대해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청년 연령을 현행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강대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조 의원안이 반영됐다.‘대장동 항소 포기’ 등과 관련한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게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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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두51598 (2025. 11. 6.)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두5159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2인 * 피고, 상고인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김준태 외 5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62920 판결 * 판결선고 :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 5. 6.부터 1990. 4. 8.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탄광은 1990. 4. 7.경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사업단으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고, 1990. 8. 16.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치고 폐광되었다.
나. 원고는 ○○탄광에 근무 중이던 1986. 7. 15.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진폐병형 1형), 폐광일 이후인 2004. 8. 25.경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2012. 10. 17.경 장해등급 제9급, 2015. 10. 19.경 장해등급 제3급, 2019. 1. 18.경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2. 15.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과 동일한 3,197,590원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이나 그 이후 특정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다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서 제3급으로 변동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장해등급 제3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폐기능검사를 통하여 다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 제9급으로 최종 확정한 것인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은 최초 장해등급 제9급의 진단을 받은 2012. 10. 17.경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9급의 진단을 받은 2019. 1. 18.경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위치가 같은 조 제4항 제5호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 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다) 한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조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금원이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설령 위 금원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하여 금액까지 확정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위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 재해위로금은 실제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원고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03.28.)
[질 의]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 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
-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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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허위 근로자들도 기소의견 송치
-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를 구속 기소하고, 공모자 및 허위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25.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 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 금융계좌 압수수색, 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피의자 ㄱ 씨를 집 앞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대전시 외식업 중앙회 42개소,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100개소, ▴전남 해남군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 570명, ▴충북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205개소 등
아울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52개 사업장 실시완료)에 대해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남도)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24개소, (인천시) 민간위탁 수급기관 등 12개소 (경기) 외국인 고용, 신설사업장 중심 60여개소 (광주) 요양기관·병원 99개소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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