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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함께 올라탄 ‘산재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예상
‘산재국선대리인’ ‘안전보건공시제’ ‘근로감독 역량강화’ 법안 먼저 심사할 듯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연말까지 노동관계법 처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산재예방·보상과 관련한 법안이 먼저 심사대에 오른다.산재 관련 새 사업 늘어, 여당 ‘속도전’ 전망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노동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상정한다. 상정된 법안들은 다음주 중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한글로 바꾸는 전부개정안 등이다.수십여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힌트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728조원 중 노동부 예산은 37조원 규모로, 산재예방·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편성된 안전신고포상금 신규 예산 111억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근거를 담아야 하는데,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산재국선대리인도 노동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내년 예산에 1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시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안전보건공시제 관련 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이용우 의원에 이어 최근 같은당 박홍배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산재예방·보상 관련 법안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것들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 과정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551억원 ‘근로감독관 예산’ 제·개정 법안 논의개정안과 제정안이 혼합 발의돼 있는 법안도 있다. 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법이다. 내년 노동부 예산안에 551억원이 편성돼 있어 노동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법안이다. 올해 133억원과 비교하면 418억원이 늘었다.법을 개정할지 제정할지는 기후노동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리돼야 한다. 일단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박 의원의 근로감독관법안만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우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있다.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된 법안들이다. 재해조사의견서(보고서)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꼽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송옥주·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시점과 방법이 달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무직위법·정년연장 ‘연말’까지 주목굵직한 제정법 두 가지도 주목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김주영·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020년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돼 2023년 3월31일까지 활동했던 공무직위를 재설치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심사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정년연장 법안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지난 7월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현되지 못했다.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노동위로 재편되며 6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배정돼 23명으로 운영된다. 김정호·박지혜·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넘어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54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논의 본격화
노사정 참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 “지속가능·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해 도입 30주년인 고용보험이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2명)와 경영계(2명), 전문가(4명), 정부 위원(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소득기반 개편을 비롯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급여 제도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격주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를 다룰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앞으로 고용보험은 일하는 이들을 보다 넓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도약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합한 고용보험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정부도 논의 결과가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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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사건번호 : 대법 2025두31014, 선고일자 : 2025-10-16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제5조제2호, 제62조, 제71조 등).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해행위를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조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의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하였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정 방법이 산정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 역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근로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지체 없이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의사의 진단은 물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임금 감소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 이익 보호의 정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라.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 등 요양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6.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6.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6.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6.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6.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6.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6.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6.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행정해석]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 의】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 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월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 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이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7.1. 참고).
- 따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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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도소매·건물관리·위생 등 생활밀접 업종 중심, 중대재해 위험요인 집중 점검(11.12.~11.18.)
-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예방활동 병행...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관리’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5.10.29.~11.4. 1차 집중점검주간(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 테마)을 운영한 바 있음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임 등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 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
이번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및 정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황덕순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사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F는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추가로 참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TF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회차별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노동부가 발제한 후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 운영 기간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제도 개편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되, 구체적 논의 내용이나 논의 순서는 TF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내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설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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